kt상담사들의 업무부실로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kt상담사들의 업무부실로 피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여한욱
  • 조회수 : 1,718회
  • 작성일 : 12-01-10 11:59:03

본문

11월24일 29900(부가세별도)12월3일 2건(5000),(29900) 문자를 받았습니다.<BR>저희아들(3살)이 휴대폰 만지다 모르고 어디선가 아이템을 구매했는지<BR>유료 어플을 다운받은건지 몰라서 114문의해서 해당업체 알려다라하니<BR>전화끈코 기다리시면 문자로 보내준다기에 기다렸습니다...<BR>문자가 왔습니다...확인해보니 12월달꺼만 왔네요<BR>12월달 업체랑은 통화해서 잘 해결 봤습니다...환불조치 할수있다네요..<BR>문제는 11월달꺼는 확인이 안되어 12월업체한테 여쭤보니 11월달에는 그쪽에서<BR>결제가 이루어진게 없다고하네요...<BR>다시 114전화해서 11월달꺼 여쭤봤지만...기간이 얼마지나야 나오니 어쩌니 하면서<BR>지금은 전화해보면 37일이 지났기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하다고하네요..ㅡ.ㅡ;<BR>11월말부터 12월달까지는 수차례전화했었는데 말이죠 12월 말까지는 37일안에 포함이되는데 말이죠<BR>이건머 앞말과 뒷말이 맞지 않네요<BR>그중에 상담한 상담원 한명은 오**이라는 분인데 오늘도 통화했는데 방법이 없다네요..ㅡ.ㅡ;<BR>답답합니다...진작에 잘좀 알아봐서 알려주셧다면 해결될수있는부분인데 <BR>업무 부실로인해 이런상황이 일어난것을 난모르니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라는식의 떠넘기는행패를<BR>보고만 있을수 없어 이렇게 신고합니다. @상담원들과 11월말부터 12월말까지 통화한건 모두 녹음되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잘 모르고 만진 휴대폰 게임 아이템 구매요금에 많이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필요시 휴대폰 소액결제 민원해결센터(http://www.sinmungo.or.kr/)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215 기타 김은정 2011-12-27
7214 기타 홍영미 2011-12-27
7212 기타 구경민 2011-12-27
7211 생활용품 최수진 2011-12-27
7210 기타 김미선 2011-12-27
7203 기타 문길성 2011-12-27
7198 생활용품 이진영 2011-12-27
7197 기타 이진경 2011-12-27
7194 기타 송병권 2011-12-27
7193 해결&감사글 송나리 2011-12-27
7187 기타 김민선 2011-12-27
7186 기타 김주연 2011-12-27
7185 생활용품 김용현 2011-12-27
7184 생활용품 김지은 2011-12-27
7183 생활가전 김미정 2011-12-27
7182 기타 배승진 2011-12-27
7181 건설 손태한 2011-12-27
7179 금융 김기영 2011-12-27
7178 통신 김설희 2011-12-27
7177 통신 최유진 2011-12-27
7173 해결&감사글 전소연 2011-12-27
7172 생활용품 박희철 2011-12-27
7168 생활용품 류지훈 2011-12-27
7167 통신 조현열 2011-12-27
7161 기타 원종현 2011-12-27
7154 생활용품

처리

**
송나리 2011-12-27
7153 digital 장혜자 2011-12-27
7152 식음료 이종헌 2011-12-27
7151 통신 임미향 2011-12-27
7150 기타 이현정 2011-12-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