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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팬션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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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경환
  • 조회수 : 1,092회
  • 작성일 : 12-07-28 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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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5일날 팬션을 완납을 하고 예약을 했습니다
팬션 이름은 채록지 라는곳으로 아침수목원 근처 있는곳 입니다
근데 문제는 7월28일 취소를 했는데.. 입금 금액의 30%로만 돌려 받았습니다
참 너무 어의 없고 제가 30% 금액만 환불 받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좀 부탁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시에는 다음과 같음.
◎ 성수기(겨울시즌:12.20~2.20, 여름시즌:7.15~8.24)
※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만 위의 기간을 적용함.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임.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임.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임.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임.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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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근 201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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