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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zone(와이파이)안터지는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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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효상
  • 조회수 : 2,230회
  • 작성일 : 12-01-13 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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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일 엘지텔레콤의 스카이베가플러스폰을 cj홈쇼핑을 통해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사용도중 지하철에 유프러스 신호기가 있길래 와이파이로 연결하여 인터넷을 사용하려고 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고객센터로 전화 문의를 하였는데 토요일이라 상담이안된다고 하였고 평일에 같은장소에서 전화하라는 답변만을 들엇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자주가는 곳도 아니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서 신호를 잡아보니 집에서도 와이파이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엘지텔레콤 인터넷 전화 티비다쓰고 있습니다.
엘지 고객센타에 전화하니 여기저기 상담원 몇명을 바꿔주고 하면서 했던말 또하게하면서 지치게하더니
가입이안되어 있다고 하여 인터넷으로 다시 와이파이 가입을 하고 3시간 동안 정확한 답변을 주지 않으면서 힘들게 하더니 다음날 다시 전화를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전화가 없길래 답답해서 다시 전화하니 제가 전화햇던 내용을 알고 있는 상담원과 연결할 수 없어 처음부터 다시 상담을 시작하게되었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얘기를 주고받던 중 상담원하는말이 제가 사용하는 전화기가 엘지유프러스존(와이파이)을 이용할수없는 기종이라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엘지유프러스존을 사용하지도못하는폰을 엘지통신사에서 전용폰으로 내놓고 팔면서 유프로스존사용하면 유리하다고 광고를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으며 소비자우롱하는 태도에 아무런 해결도 해주지 않으면서 죄송하다는말만하네요 어떻게해야 할지 몰라서 문의 드리고요 아래내용을 고발하고싶네요

1. 엘지유프러스전용폰인데도 유프러스존 (와이파이존)을 사용할수 없는폰을 만들어 팔면서 사전에 말도없
  었던점
2. 유프러스존망에서 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할수있다고 과대광고한점

3. 고객센타전화하면 여기 저기 다른상담원을 바꿔주고 계속해서 같은말 반복하게하고 해결은 해주지않는
  점
4. 다른상담원전화받으면 또다시 내정보를 묻고 조회부터다시해야 하는점

이상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매하신 휴대폰이 와이파이 사용가능한 제품이라고 광고해 구매하셨는데 뒤늦게사용되지않는 제품이라고 하니 황당하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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