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 회원권 양도권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클럽 회원권 양도권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진선
  • 조회수 : 1,765회
  • 작성일 : 12-01-30 17:57:01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헬스클럽 1년 회원권을 2010년 6월22일 (10년 6월 22일~ 11년 8월21일- 2개월 서비스)구매하였으나,
회사의 파견근무로 8개월간 홀딩(휴회10년 12월 6일~)하였다가 휴회 취소를 하여
현재 12년 6월 23일까지 사용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으로 인하여 더이상 회사 근처의 헬스클럽을 이용하기가 어려워
현회사 직장동료에게 양도하려고 하나
헬스클럽에서는 양도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입회당시 받은 이용약관에는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아직도 5개월가량 남은 헬스 이용권을 그냥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개인회원에게 전달된 이용약관에도 없는 이런 어이없는 행패를 보고 있을숭 없습니다.
중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에 이용약관 사진과 회원카드 사진 첨부했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중이시던  헬스의 중도해지와 관련한 업체의 타인 양도불가라는 입장에 대하여 난감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약정에도 없는 타인양도 불가라는 조항에 대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781 통신 양상우 2012-02-28
19780 통신 양상우 2012-02-28
19779 생활용품 윤원득 2012-02-28
19777 식음료 김은경 2012-02-28
19775 기타 오지현 2012-02-28
19774 생활가전 유승아 2012-02-28
19771 통신 박민규 2012-02-28
19767 기타 윤진호 2012-02-28
19763 기타 박현옥 2012-02-28
19755 통신 양지겸 2012-02-28
19749 통신 최보람 2012-02-28
19746 생활용품 내일뉴스 2012-02-28
19745 기타 손계희 2012-02-28
19744 기타 박우성 2012-02-28
19743 유통 윤종선 2012-02-28
19742 기타 정혜진 2012-02-28
19741 기타 노수진 2012-02-28
19740 생활용품 지현식 2012-02-28
19739 기타 이유진 2012-02-28
19734 생활용품 이상훈 2012-02-28
19731 통신 문해영 2012-02-28
19727 digital 유다현 2012-02-28
19725 digital 유다현 2012-02-28
19720 기타 연수진 2012-02-28
19715 통신 김효은 2012-02-28
19709 통신 김태정 2012-02-28
19706 digital 김다솔 2012-02-28
19703 금융 김정수 2012-02-28
19699 기타 방동석 2012-02-28
19694 통신 김미경 2012-02-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