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정수기 문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한샘정수기 문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송명석
  • 조회수 : 1,413회
  • 작성일 : 12-05-09 18:56:13

본문

한샘 정수기에 관한 고발입니다.

2년여 전 홈쇼핑을 통하여 한샘 정수기를 렌탈하여 유용하게 잘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렌탈 기간이 경과하여 올 2월에 재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어제 정수기와 연결시켜 싱크대에서 사용하는 곳에서 사진과 같은 실지렁이 같은 물질이 나왔습니다.

이에 본사에 연락을 취하였고 오늘 오전 기사가 방문을 하였습니다.

기사는 단지 눈으로 보고 물을 틀어본 뒤 스팀 청소만 하였습니다.

반품을 요구하니 본인은 권한이 없다고 본사에 말하라 하기에 본사로 연락. 순서를 써보자면

1. 5월 8일 오후 사건 발생
2. 5월 8일 오후 본사 연락
3. 5월 9일 오전 기사 방문 :물을 틀어 보고 스팀 청소 후 돌아감
4. 5월 9일 오전 11시경 콜센터에 철거 요구 : 와이프가 전화
5. 5월 9일 오전 11시 30분 경 본사에서 응대 전화 : 와이프에게 전화와서 사유가 안되니 철거 시 위약금 발생
6. 5월 9일 오후 2시경 콜센터에 전화 : 본인이 전화하여 철거 요구, 담당 부서에서 전화 주겠다 함
7. 5월 9일 오후 3시경 본사에서 응대 전화 : 와이프에게 전화하여 위약금 이야기만 함
8. 5월 9일 오후 5시경 콜센터에 전화 : 본인이 전화하여 왜 나에게 전화하지 않냐 항의, 다시 응대 전화 하겠다 함
9. 5월 9일 오후 5시 30분경 본사 CS팀의 염미경이라는 사원이 전화 : 기사가 확인한 결과 사유가 안되므로 철거하면 위약금 발생한다는 말만 반복, 이에 기사가 확인한 방법이 눈으로 보고 물만 틀어봤지 내부를 본것이 아니냐며 항의하자 기사에게 확인해 보겠다는 말만 반복, 이물질 나온 정수기 쓰고 싶겠냐 항의하자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 방법이 없다고, 철거하면 위약금 나온다는 말만 반복.

이렇게 진행이 되어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신규 구매도 아니고 재구매를 하여 사용하는 사람이 제품의 치명적인 문제로 철거를 요구하는데 이에 응하지 않는 업체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으며 단지 철거해 가면 그만일 것을 끝까지 돈과 결부시키는 사업 마인드에
치를 떨며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해당정수기에서 실지렁이로 보이는 이물질이 발견이되어 정말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거 정수기등 임대업에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시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지연될 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956 유통 오동규 2012-01-12
9955 통신 박미정 2012-01-12
9952 생활용품

처리

**
이선진 2012-01-12
9946 기타 배진희 2012-01-12
9944 digital 나원철 2012-01-12
9942 통신 이제우 2012-01-12
9932 기타 이영아 2012-01-12
9931 통신 이양희 2012-01-12
9930 기타 방미정 2012-01-12
9929 기타 이승하 2012-01-12
9928 digital 나원철 2012-01-12
9927 기타 김민기 2012-01-12
9926 digital 이나라 2012-01-12
9925 통신 곽병주 2012-01-12
9924 기타 서준호 2012-01-12
9920 식음료 노산하 2012-01-11
9919 식음료 한은주 2012-01-11
9917 생활용품 황운서 2012-01-11
9916 유통 박선자 2012-01-11
9908 기타 김민경 2012-01-11
9903 기타 김혜영 2012-01-11
9902 건설 김승원 2012-01-11
9898 기타 서공주 2012-01-11
9897 기타 서공주 2012-01-11
9892 기타 박은지 2012-01-11
9890 기타 유명호 2012-01-11
9889 생활용품 계보라 2012-01-11
9888 통신 이민호 2012-01-11
9887 통신 이민호 2012-01-11
9886 digital 이준우 2012-01-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