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전화기팔고 요금제 비싼거해서 가정파탄직전임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미성년자에게 전화기팔고 요금제 비싼거해서 가정파탄직전임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금순
  • 조회수 : 2,726회
  • 작성일 : 12-01-16 14:05:38

본문

케이티에서 미성년자에게 스마트폰을 팔아구요  부모동의도 업이요 그른데 이제와서 전화요금이 너무나와서 물어보니 케이티에서 부모동의하에 해줘다구 하는데요 전 해준일도 업구요 전화한통받긴햇는데 학생요금제 아니면 하지말라고 햇는데 케이티에서 그냥 해줘서 지금 요금미납및 그전 전화요금도 부과되고 대체 어떻게하면 좋겟어요  어떻게 미성년자에게 외 전화기를 함부로 해주고 부모한테 무저건 요금내라고 하면 어떻게함니까 몇번 저나 해봐도 한말만 또하고 그전 전화기 보상해달라하고 대체 어떻게하면 좋은가요 요금도 60만원 넘구요 또 그전 전화기 달달이 단말기대금 8천원넘게 빠져나가구요 정말 케이티에 횡포에 너무 항당합니다 돠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의 휴대폰 개통과 관련하여 민법 제5조에 의거 부모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와의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은 취소할 수 있고, 사업자는 기납부한 요금(가입비,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을 환급하고 미납요금 및 잔여위약금에 대한 청구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979 통신 정현희 2012-03-13
22978 식음료 이세형 2012-03-13
22977 기타 피해자 2012-03-13
22976 기타 최길선 2012-03-13
22975 생활용품 한성대 2012-03-13
22974 기타

처리

**
김민혁 2012-03-13
22973 통신 고운별 2012-03-13
22972 생활가전 박영철 2012-03-13
22971 digital 박기현 2012-03-13
22969 생활가전 이지연 2012-03-13
22968 통신 구정모 2012-03-13
22965 기타 이경아 2012-03-13
22964 통신 오세창 2012-03-13
22960 기타 박진영 2012-03-13
22958 digital 서은지 2012-03-13
22955 기타 이한호 2012-03-13
22954 통신 박재은 2012-03-13
22953 기타 성해정 2012-03-13
22952 생활가전 김정옥 2012-03-13
22948 통신 강진호 2012-03-13
22947 기타 이세미 2012-03-13
22946 기타 오경희 2012-03-13
22944 통신 유영민 2012-03-13
22943 통신 관사마 2012-03-13
22942 기타 반태옥 2012-03-13
22941 생활용품 김은준 2012-03-13
22938 통신 김태한 2012-03-13
22937 기타 조은숙 2012-03-13
22933 생활용품 김은준 2012-03-13
22931 통신 장지연 2012-03-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