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현대익스프레스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광주 현대익스프레스 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석원
  • 조회수 : 2,103회
  • 작성일 : 12-04-01 14:09:23

본문

익스프레스 포장이사받았는데
삼성tv패널이 깨졌습니다
수리비가70만원인데
업체는 나몰라라하고있습니다
어떻게하면 손해배상 받을수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하는 과정에서 TV패널이 파손되었는데 해다업체에서 보상거부하고 있어서 난처하실거라 생각됩니다.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하여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이 기준이 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리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3584 기타 이지영 2012-03-15
23580 생활용품 김주홍 2012-03-15
23577 식음료 최유미 2012-03-15
23575 금융 김정숙 2012-03-15
23574 생활가전 강두현 2012-03-15
23573 기타 이형국 2012-03-15
23572 기타 박성은 2012-03-15
23571 digital 김미숙 2012-03-15
23570 기타 김장호 2012-03-15
23569 기타 이경숙 2012-03-15
23568 기타 .. 2012-03-15
23567 기타 고재경 2012-03-15
23566 자동차 정미희 2012-03-15
23565 digital 황명순 2012-03-15
23564 자동차 권동희 2012-03-15
23563 유통 박경철 2012-03-15
23562 건설 서보중 2012-03-15
23561 기타 송지영 2012-03-15
23560 생활용품 위종란 2012-03-15
23559 생활가전 채병운 2012-03-15
23554 기타 최남미 2012-03-14
23548 기타 최미영 2012-03-14
23546 기타 이정미 2012-03-14
23543 digital 임상현 2012-03-14
23536 기타 김근오 2012-03-14
23533 생활용품 성미경 2012-03-14
23529 기타 송은주 2012-03-14
23528 건설 황희은 2012-03-14
23527 기타 허정윤 2012-03-14
23525 기타 김수정 2012-03-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