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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포인트로산 아이나비 블랙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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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지영
  • 조회수 : 1,469회
  • 작성일 : 11-11-22 14: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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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ㅠㅠ

정말 답답하고 짜증나서..못참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년전에 신한 포인트로 아이나비 네비게이션과,블랙박스를 구입했습니다.

네비게이션은 작동이 잘되는데 블랙박스는 설치후 7일도 못가서 작동이 꺼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근 아이나비 대리점가서 12차례정도 무상으로 꺼져있는 작동도 살리고 보다못한 대리점
사장님께서 교환도 해 주셨지요.

그런데도 10일도 안되서 또 작동이 안되어 아이나비 본사에 연락을 했더니 자기네 a/s로 와야된다해서
용산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용산에서도 단순 교환만 해주는겁니다.

그런데 또다시 작동이 안되어 보다못해 다른 제품으로 바꿔주던지 환불을 해달라고
직장인임에도 불구하고 점심때 대리점도 수차레 방문했고 a/s센터까지도 방문했는데도 아이나비측에서는
환불이 어렵다며 신한카드쪽으로 연락을 해보라는겁니다.

자기네는 할만큼 했다면서요
이런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되는거죠??

정말 1년만에 대리점과 센터까지 13차레정도 왔다갔다했고

블랙박스만 잘 됬다면 자동차 앞에 기스낸사람또한 잡을수 있었는데...그런것도 못하고

전 어디서 하소연을 해야되는지...
답답합니다....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차량용 블랙박스의 하자발생으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상의 하자로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 수리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함.)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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