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가도 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폰마을 ] 경찰서에 가도 되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송연희
  • 조회수 : 963회
  • 작성일 : 14-03-10 15:54:51

본문

개통했을 때 개통서류에는 할부금 승계라고 되어있고, 

제가 판매직원과 통화하면서 녹취한 파일에는 할부금은 3개월 뒤 개통한 매장 측에서 정리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답니다.

저는 그 말만 믿고 3개월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인제와서 그 판매한 직원은 자기는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서

류에 있는데로 처리 한다고 하면서 저한테 그 당시 개통서류를 잊어버린것에 대해 제 잘못이라며

자신은 책임 없다고 하더라구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저는 제가 장애인이기때문에 절 갖고 노는 것 같아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 개통당시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이행촉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사업자에게 구두 또는 내용증명우편 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1633 기타 안선민 2012-03-07
21631 기타 박민경 2012-03-07
21630 식음료 장지영 2012-03-07
21629 기타 박혜진 2012-03-07
21628 통신 김미아 2012-03-07
21627 기타 재현 2012-03-07
21626 통신 홍연실 2012-03-07
21625 기타 정은진 2012-03-07
21624 기타 한동원 2012-03-07
21623 통신

처리

**
오수진 2012-03-07
21622 기타

처리

**
이성아 2012-03-07
21620 생활용품 송순례 2012-03-07
21619 통신 김호중 2012-03-07
21618 통신 정주혜 2012-03-07
21617 금융 신익수 2012-03-07
21616 기타 오인철 2012-03-07
21615 통신 이승준 2012-03-07
21614 통신 양택모 2012-03-07
21613 기타 삯쇼 2012-03-07
21612 생활가전 한가람 2012-03-07
21611 기타 삯쇼 2012-03-07
21610 통신 김지연 2012-03-07
21609 기타 김순교 2012-03-07
21608 생활용품 정옥순 2012-03-07
21607 생활용품 백윤미 2012-03-07
21606 기타 박상현 2012-03-07
21603 통신 장동조 2012-03-07
21601 digital 박재우 2012-03-07
21599 생활용품 서태숙 2012-03-07
21596 유통 남덕희 2012-03-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