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상품 맞교환 원했으나 배송 지연 및 허위 사실 전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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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 상품 맞교환 원했으나 배송 지연 및 허위 사실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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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세윤
  • 조회수 : 3,015회
  • 작성일 : 12-08-09 15: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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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소비자 고발센터에 방금 쓴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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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을 통해 구입하신 컴퓨터의 하자로 맞교환 신청후 반송하셨는데 품절된 제품을 배송했다고 잘못안내받으시어 일하시는데 지장을 받으시게되어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보와 유관하여 기접수한 기관에서 처리되지 않을시 다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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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610 생활용품 이혜빈 2012-02-28
19609 식음료 김선희 2012-02-28
19608 생활용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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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빈 2012-02-28
19606 유통 윤종선 2012-02-28
19604 통신 문해영 2012-02-28
19603 통신 최유진 2012-02-28
19600 기타 이미연 201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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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3 통신 박수연 201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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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1 생활가전 김준성 2012-02-28
19589 통신 한미경 2012-02-28
19588 기타

처리

택배
김영광 2012-02-28
19576 금융 이미선 2012-02-28
19575 기타 박종대 2012-02-28
19573 기타 서순석 2012-02-28
19570 생활가전 고진영 2012-02-28
19568 기타 김혜원 2012-02-28
19567 통신 김성철 2012-02-28
19566 digital 박미소 2012-02-28
19564 통신 성준우 2012-02-28
19560 통신 방범영 2012-02-28
19556 기타 이정화 2012-02-28
19555 통신

처리중

질문
신은히 2012-02-28
19553 통신 장재범 2012-02-28
19545 기타 서정은 2012-02-28
19544 생활용품 김성경 2012-02-28
19543 기타 이민정 201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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