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업체 계약금 안돌려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사 업체 계약금 안돌려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혜경
  • 조회수 : 1,002회
  • 작성일 : 11-12-23 17:21:19

본문

이사업체에서 계약금을 못돌려 준다고 합니다 계약 할때 사다리차 18만원이라고 하더니 <BR><BR>이사 몇일 남겨두고 6만원 더 달라고 해서 안한다고 했는데요 계약금 못돌려 준다고 하는데<BR><BR>계약금 12만원 어떻게 돌려 받아야 할까요?<BR><BR>이사 업체 KT트랜스 031-967-****입니다<BR><BR>계좌이체 했구요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처음계약과 달리 이사몇일앞두고 추가요금을 요구해 입금하셨는데 계약금 돌려달다니까 안된다고 하니 답답하시겠습니다. 초기 업체 계약시보다 이사비용을 더 요구하여 발생한 계약파기 이기에 계약금 환불 요청 가능해 보입니다. 우선 업체에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487 기타 주명희 2011-12-22
6471 유통 박진봉 2011-12-22
6467 통신 안현희 2011-12-22
6466 기타 허진옥 2011-12-22
6464 기타 반현주 2011-12-22
6463 기타 한주희 2011-12-22
6462 통신 전상희 2011-12-22
6461 통신 장태수 2011-12-22
6460 생활용품 윤초롱 2011-12-22
6459 해결&감사글 신선정 2011-12-22
6458 유통 piscesfeel 2011-12-22
6457 기타 신지현 2011-12-22
6456 생활가전 박호철 2011-12-21
6434 통신 손선화 2011-12-21
6431 생활용품 김경진 2011-12-21
6421 생활용품 윤은경 2011-12-21
6420 기타 김미선 2011-12-21
6419 기타 박희영 2011-12-21
6418 digital 임은송 2011-12-21
6417 금융 김하연 2011-12-21
6416 기타 박예희 2011-12-21
6415 생활용품 지형일 2011-12-21
6414 기타 신현종 2011-12-21
6413 금융 이민정 2011-12-21
6412 생활가전 이상민 2011-12-21
6409 통신 김재범 2011-12-21
6407 통신 이성희 2011-12-21
6398 기타 양승희 2011-12-21
6396 자동차 장경철 2011-12-21
6394 기타 신연호 2011-12-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