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 택배 분실 사고 보상 지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대한통운 택배 분실 사고 보상 지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성규
  • 조회수 : 1,515회
  • 작성일 : 12-01-13 16:26:14

본문

대한통운 송장번호 6528814009
상품 주문일: 2011.12.07
상품 배송예정일: 2011.12.09


상품을 분실해서 대한통운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담당자가 전화를 건다음에 보상해준다는 기다리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지나도록 전화도 없고, 고객선테에서는 그냥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마냥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분통이 터집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분실된 택배물품에 대해서 보상해준다고 했는데 오랫동안 소식이없어 답답하시겠습니다.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및 배송비 환급 가능합니다. 택배업에 대한 보상기준은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이며,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전부 멸실된 때는 인도 예정일의 인도 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입니다. 운송물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운송장에 접수 되었다면 위의 기준을 적용하여 피해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품의 가치에 대해 운송장에 기재한 사항이 없다면 배상금액에 대한 결정이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택배 의뢰 시 제품의 금액에 대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153 digital 장혜자 2011-12-27
7152 식음료 이종헌 2011-12-27
7151 통신 임미향 2011-12-27
7150 기타 이현정 2011-12-27
7149 통신 장지현 2011-12-27
7148 기타 배승진 2011-12-27
7147 자동차 한영렬 2011-12-27
7146 생활용품 노한호 2011-12-27
7145 digital 곽창규 2011-12-27
7143 통신 정진석 2011-12-26
7141 digital oem 2011-12-26
7136 기타 김호정 2011-12-26
7129 유통 유희선 2011-12-26
7128 기타 익명 2011-12-26
7126 기타 양혜정 2011-12-26
7124 기타 김선미 2011-12-26
7123 생활가전 이성희 2011-12-26
7119 기타 이미경 2011-12-26
7116 기타

처리

**
전소연 2011-12-26
7115 식음료 정지혜 2011-12-26
7111 기타 이진아 2011-12-26
7110 기타 조승현 2011-12-26
7106 자동차 정의달 2011-12-26
7105 생활용품 유연우 2011-12-26
7104 digital 김지숙 2011-12-26
7103 생활용품 신용환 2011-12-26
7102 기타 황현규 2011-12-26
7101 기타 문길성 2011-12-26
7100 생활가전 김준식 2011-12-26
7099 기타 문지혜 2011-12-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