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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카이라이프 약정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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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허인성
  • 조회수 : 2,570회
  • 작성일 : 12-01-30 12: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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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이사상황에서 설치불가판정이나와서 그당시구매한중계기가 아직집에있습니다
그당시 업체에서 추후다시시청하시게돼면 기기는신형으로  교채가돼니
해지하지마시고 정지를권유하시기에 그러자하고 약2년이 지났습니다
다시이사하게돼어 오늘스카이라이프에전화하여 상황을이야기하니
2011년부터 기계가판매가아닌임대로 전환돼어 기기교환등 일채가안돼고 모든피해는 소비자가 피해를 감수해야한다는 식으로 알을하네요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다시약정을해야한다고하네요
2년전말만믿고 여지껏 가지고있었는데 갑자기 2011년바뀐재도떼에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를 하시며서 설치불가하다하여 해지를 하려하셨는데 우선 정지를 시키고 나중에 다시 신청하시면 중계기를 신형으로 교체해준다던 업체가 이제와 기계가 판매가 아닌 임대로 전환이 되었다하니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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