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신발을 분실하였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음식점에서 신발을 분실하였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송치오
  • 조회수 : 2,529회
  • 작성일 : 12-01-12 16:40:37

본문

음식점에서 신발을 분실하였습니다..
2012년 1월 5일 19시에 식사를 하였습니다
지역은 경기 군포 당정동이고 가게 이름은 "용설리 토종순대국"
전화번호는 031)429-1267 입니다.
cctv도 없고 확인이 안된다 하여 잘모르겠다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신발 구입영수증은 찾아서 올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식당에서 신발을 분실하셔서 많이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식당 입구에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는다’ 라는 문구를 붙여 놓았더라도 신발이 분실됐을 경우 식당 주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상법 152조에 따르면 “손님이 맡아 달라고 따로 부탁하지 않았더라도 손님의 물건이 식당의 과실로 분실되면 식당 주인은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신발 분실 책임 없음’ 등의 경고문을 붙여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하며 분실된 신발에 대한 보상처리이므로 분실된 신발의 구입내역이나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새 것과 다름없다고 하더라도 구입가의 100%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착용부분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시점 및 소재 등을 감안하여 감가상각하여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308 통신 서희승 2012-02-27
19307 통신 오인환 2012-02-27
19306 기타 이진아 2012-02-27
19305 식음료 민은미 2012-02-27
19304 생활용품 박종문 2012-02-27
19303 금융 구교민 2012-02-27
19302 기타 선종국 2012-02-27
19301 기타 최영옥 2012-02-27
19295 기타 유상만 2012-02-26
19293 기타 김채린 2012-02-26
19275 식음료 최은서 2012-02-26
19274 통신 김현정 2012-02-26
19273 식음료 임순애 2012-02-26
19272 기타 이문기 2012-02-26
19271 기타 이경열 2012-02-26
19270 생활용품 홍경아 2012-02-26
19269 통신 이원권 2012-02-26
19268 기타 원채은 2012-02-26
19267 생활용품 김명기 2012-02-26
19266 기타 임채영 2012-02-26
19265 식음료 안송이 2012-02-26
19264 기타 신태승 2012-02-26
19263 기타 김방지 2012-02-26
19262 digital 임채리 2012-02-26
19257 digital 김도환 2012-02-26
19238 식음료 이민영 2012-02-26
19237 기타 박우경 2012-02-26
19236 식음료 서영민 2012-02-26
19235 기타 임진경 2012-02-26
19234 기타 장수희 2012-02-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