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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전자 A/S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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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춘수
  • 조회수 : 2,489회
  • 작성일 : 12-01-13 12: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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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구입한 42인치 LCD TV가 리모콘 제어가 안되어 A/S를 신청하여 진단한 결과 TV내부PCB불량으로 유상수리를 하라고 함. TV 내용년수가 3년이란 말인가요? 취급부주의도 아니고 불량부품이 내재된 걸 소비자가 왜 부품값을 부담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3년전 구입한 LCD TV하자로 A/S요청하셨는데 유상수리 가능하다고 하니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고가로 구입한 LCD, PDP TV가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당내용은 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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