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의 소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전기요의 소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원득
  • 조회수 : 1,794회
  • 작성일 : 12-02-28 22:28:50

본문

전기요를 구입하였으나 소음이 심하여 바로 다음날 반품하였고, 판매회사에서는 자체 검사후 이상이 없으므로  반품료 5,000을 지불해야 환불된다하여 입금하였습니다. 비록 적은 돈이지만 소비자의 소음에 대한 고통은 생각치 않고, 자체 검사결과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행태가 마땅치 않다 생각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전기요의 소음으로 인한 반품인데 업체에서는 하자가 아니라며 배송비를 요구하여 억울하시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9항에는 청약철회 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재화 등이 표시 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하자로 인한 반품일 경우에는 사업자가 택배비를 부담하여야하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소비자피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시험검사비용 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필요시 제품 하자에 대하여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147 기타 서유진 2012-03-09
22146 기타 이호은 2012-03-09
22141 식음료 정영권 2012-03-09
22135 생활용품 이선란 2012-03-09
22134 유통 정은영 2012-03-09
22131 생활용품 이선란 2012-03-09
22127 생활용품 이은애 2012-03-09
22124 통신 정인용 2012-03-09
22121 기타 이지영 2012-03-09
22119 digital 우 효근 2012-03-09
22118 기타 홍정무 2012-03-09
22117 통신 임성호 2012-03-09
22116 기타 정우정 2012-03-09
22113 유통 네어버체크아웃꺼져 2012-03-09
22112 기타 김희량 2012-03-09
22111 기타 공영주 2012-03-09
22110 digital 배홍선 2012-03-09
22108 digital 김혜인 2012-03-09
22104 생활용품 정미리 2012-03-09
22103 기타 김승현 2012-03-09
22101 digital 천장일 2012-03-09
22100 자동차 구자홍 2012-03-09
22099 통신 최영주 2012-03-09
22092 생활용품 배혜영 2012-03-09
22091 기타 조수라 2012-03-09
22084 건설 박미란 2012-03-09
22080 기타 최진희 2012-03-09
22076 통신 김정철 2012-03-09
22074 기타 김아진 2012-03-09
22071 기타 박은주 2012-03-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