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의 횡포 중재가 가능할까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더존의 횡포 중재가 가능할까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용만
  • 조회수 : 973회
  • 작성일 : 12-01-02 16:44:51

본문

더존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한 말은 많이 들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이번 2011.11월경, 더존 네오플러스II에 대한 업데이트를 중지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버전을 다시 살까하다가,
 거액을 지급하여 구입한 정식 프로그램이니, 업데이트 없이 사용해볼까 했습니다.

그러나, 업데이트만 없느것이 아니라 (일부)프로그램을 사용하수 없도록 조작을 한것입니다.
세상에 돈을 주고 팔았는데, 구입자의 재산인 프로그램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작하면 않되는거 아닙니까?

오늘 전화를 했더니, 본사와 연락후 연락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아직이네요...
"유료로 매월 돈을 지급하여 업데이트를 할때만 프로그램을 사용할수 있는거라면,
  프로그램을 왜 판매하는건가요?"

"더존에서 네(소비자고발, 제3자)가 뭔데?"하면 어쩔 수 없으니, 소송을 해야되는겁니까? 

수고하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고가의 회계프로그램 사용중 업데이트 해야지만,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있어서 어이없으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합니다. 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심사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소비자도 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 등도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346 기타 곽경구 2011-12-21
6345 생활가전 김소현 2011-12-21
6344 생활용품 김준 2011-12-21
6343 유통 김미진 2011-12-21
6342 생활용품 엄영래 2011-12-21
6339 기타 성옥정 2011-12-21
6338 식음료 정아희 2011-12-21
6337 통신 임미향 2011-12-21
6336 통신 김윤희 2011-12-21
6335 통신 송준영 2011-12-21
6334 기타 이병수 2011-12-21
6332 digital 나정숙 2011-12-21
6328 통신 이동은 2011-12-21
6324 통신 남혜정 2011-12-21
6321 식음료 홍수민 2011-12-21
6314 기타 박서영 2011-12-21
6313 기타 허진옥 2011-12-21
6312 생활가전 박은성 2011-12-21
6311 기타 한주희 2011-12-21
6310 통신 김정남 2011-12-21
6309 기타 한주희 2011-12-21
6308 통신 김정남 2011-12-21
6307 기타 최은서 2011-12-21
6306 digital 박종균 2011-12-21
6305 유통 김용태 2011-12-21
6304 생활용품 이인례 2011-12-21
6303 생활용품 최정순 2011-12-21
6302 digital 장혜자 2011-12-21
6300 생활가전 김용태 2011-12-21
6299 기타 장선희 2011-12-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