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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통운택배의 배달지연및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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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가동호
  • 조회수 : 2,089회
  • 작성일 : 12-01-30 13: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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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ㅂㄱ라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아기용품 켈리포니아베이비 3종을 13~14쯤에 주문했습니다
다른물건을 시킨건 다 받았는데 아직 켈리포니아베이비 3종은 배달이 안되어 연휴라 배달이
밀리는구나 해서 기다렸는데..아직도 배달이 안됐습니다!!
저번주에 택배회사에 전화해보니..서로 미루고 모른다하고 판매자와 쇼핑몰에 물어보면 확인해보고
전화준다는데 벌써 오늘이 30일입니다..
실수를 했으면 빨리 소비자에게 사과를 하고 빨리 일을 처리해줘야하는데
다 모른척만 합니다..
이러다 환불도 못받는거 아닌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사의 배송지연으로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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