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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류 교환 건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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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경빈
  • 조회수 : 2,147회
  • 작성일 : 11-12-20 23:38:47

본문

안녕하세요.
저희 집 근처 옷가게에서 지난 토요일 12월16일에 갈색니트를 구입하였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 옷가게 조명으로 본 것 보다는 약간 어두운 듯해서 제품자체를
교환하려고 하였습니다.
구입당시 교환이나 3일이내에만 가능(단, 화이트 제품은 제외)라는 문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3일이내 오늘 교환을 해야해서 제가 직접 갈 수 없어서 친구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옷가게에서 니트류는 교환이 불가능 하다고 하면서 교환을 해 줄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늦게 일을 마치고 가서 "왜 구입당시 니트류는 교환이 안된다는 안내도 없고
앞에 3일 이내에 교환가능하다고 하시냐고"물었습니다.
그 때 안내가 없었어도 본인 가게는 원래 니트류는 교환이 안된다면서 그러더군요
저는 기분이 상해서 다시 물었습니다. 저에게 구입당시 말씀하셨냐고요.
그럼 색상만 교환해준다고 하더군요. 다른 제품으로는 절대로 안되고 교환증도 안된다면서
말에 일관성도 없고 그 가게에서 그냥 정한 룰도 아닌 ...
이러한 경우는 어떠한 대응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매하신 니트의류의 교환을 업체에서 거부하여 속상하시겠습니다. 매장에서 구입할 당시 교환 혹은 환불 관련된 당사자 간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7일내에는 교환 혹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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