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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핸드폰 기기변경 요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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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효선
  • 조회수 : 2,212회
  • 작성일 : 11-12-24 16: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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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대리점으로 부터 12월 7일(수) 스마트폰 핸드폰 을 개통
- 12월 18일 (일) 19일 (월) 전화를 걸수도 없을뿐더러 걸려오지도 않는 상황
- 개통후 14이내에 교체가 가능하다는 안내가 있어서 19일 (월) 오전 10시 반경 대리점에 연락하니
  품질점검 먼저 받고 연락달라고 함
- 114에 기사 요청 접수하고 다음날 가게로 (마포구 도화동) 기사방문 품질점검하니 이상이 없다고 함
  방배동 집 에도 기사가 오겠다고 하였으나 안와서 자가 테스트를 하니 기계엔 이상이 없는듯 하여
  대리점에 전화해서 기계에 이상이 있고 통화품질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라고 전하니  14일 이 지났다고
  A/S 1년 무상 수리 가능하니  스카이사 A/S 센타에서 무상수리받으라고 하며 교체가 안된다고 함..
- KT 본사에 조율신청접수하였으나  본사 조율상담원이 하는말  월요일에  전화했을때 대리점 상담원이 품질점검 받고 14일 이내로 전화달라고 했으나 내가 안지키고 지금 억지쓴다는 식으로 전함...한마디로 어이 없음

- 본사 조율 담당자 에세 그럼 통화기록이 있으니 듣고 확인해보라고 하니 대리점에선 그 기록이 없다고 했다고 함  하지만 전날 대리점 팀장과 통화할땐 팀장이 그 통화기록 찾아내서 듣고 나와 다시 통화를 해ㅆ는데 본인들이 불리해서인지 본사한테 기록이 없다고 주장함...
- 14년간 한 통신사가 고집했는데 대리점측에서 본인들의 실수는 인정안하고 고객이 거짓말하며 억지부린다고 하니 그 대리점과 이런식으로 3년간 연결이 되는게 불쾌함..
- 제품 교체를 원하나 안된다면  그 대리점과 인연을 끊고 싶음..
- KT 잠실대리점 징계 조치 요청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휴대폰의 이상증세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산품(휴대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합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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