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드복 구매 했는데.. 한번 착용 후 튿어졌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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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드복 구매 했는데.. 한번 착용 후 튿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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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혜정
  • 조회수 : 3,307회
  • 작성일 : 12-01-02 11: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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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화가 납니다.
인터넷 사이트 몰에서 보드복 구매 하였습니다.
자켓이 20만원 가랑. 바지가 12만원 가량 해서 총 32만원 결제 했고요.
화요일날 와서. 토요일 새벽에 심야를 타게 되었습니다.

보드복 착용 후, 2번정도 슬로프를 내려 왔을 때,, 문득 보니
가랑이 부분이 튿어져 있더군요.

그 상황에서.. 다시 옷을 렌탈 하러 갈 수도 없고. 그렇타고 튿어진 옷 입고 다시 보드를
탈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남들 타는거 기다리다가 집에 왔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글을 남겨 놓으니 오늘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전화 하자마자.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런 말 없이
검토해 주고 타당하면 교환처리를 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내용 다 기재 해서 올린건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솔직히 첫날부터 다 튿어진 옷이라 신용도 안 가고 짜증이 난 상태에
그러니 더 기분이 나쁘더군요.
자켓은 하자는 없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입고 싶지도 않고, 다 반품 처리 하고 싶습니다.
반품 얘기를 하니, 머 약관상 안 된다는 말을 하더군요.

한번 입엇다고는 하지만 몇 시간 안 입은 거고.
이럴경우 제가 반품 요청이 불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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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보드복바지 하자로 전체반송인데 규정상 어렵다고하니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심의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4-7029)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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