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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 고려병원이 모텔인가요 병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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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회두
  • 조회수 : 1,963회
  • 작성일 : 12-01-17 12: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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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토요일 오후4시경에 찾아갔던 최**라고 합니다 제글이 지줘졌네요<BR><BR><BR><BR>일반적인 광고성 홍보글, 근거없는 비방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BR><BR><BR><BR>당신들 장난하시나요 단순히 장난만 하자고 두손가락 붙혀서 피도안통하게 봉합해놨는데<BR><BR><BR><BR>아파죽겟는데 이렇게 글쓸만큼 한가해보이세요?<BR><BR><BR><BR>지금부터 당신들이 당신들이 잘못한 글을 올리겠소<BR><BR><BR><BR>잘 읽어보시길 경고하는데 단순히 이글을 읽고 그사람말만듣고 또 지운다면 나는 이제 여기에 글을 남기는게 아닌 방송국에 전화를 할거요 그,병원에서 불친절하단소리 많드만 메스컴 한번 타보시던지<BR><BR><BR><BR>1.토요일에 있었던 응급실 원무과에있었던 간호사의태도<BR><BR><BR><BR>처음 병원에 부랴부랴 가느라..(응급실에 가는사람들은 경황이없음 너무 아프므로)<BR><BR>응급실에가서 너무 아프다 뭐하다 말을하니 원무과에가서 말을하라하더군요<BR><BR>더니 나의 상처가 아픈것보단 그 간호사의 태도에 확기분이 안좋아졌었음<BR><BR><BR><BR>2.응급실안에서의 간호사들 태도 <BR><BR>웃음을 팔라는건 아닙니다..대신 환자가 놀라서 손을 붙잡고 이야기하면 그게 무슨소린지 들어주시고 <BR><BR>무서운 표정은 짓지말고 이야기들 좀 들어주세요 안그래도 친절하게 생긴인상은아닌데 무서운표정을 짓고있으니 무서운표정이 더무서웠습니다 40중반 되어 보이는 간호사님 (일단 업무과에 가서 이야기 하세요 여긴 모릅니다!!)<BR><BR>장난하세요?그때 저빼고 응급환자 한명도없었습니다 그런절차 상세하게 설명해주시던지 기분나쁘게하지말던지<BR><BR><BR><BR>3.김** 과장 (이분을 의사라 말해야할지 장사꾼이라 해야할지)<BR><BR><BR><BR>응급실로 달려갔을때 의사라고 이양반 혼자 있었던걸로 기억합니다 어떤 방에 계셨는데<BR><BR><BR><BR>아무튼 저는 저의 손 사정에 대해서 한번더 이악물고 이야기를 하였고 이사람은 듣자마자 하는말이<BR><BR><BR><BR>(그러면 수술을 해야되는데 입원을해야합니다 그런데 지금 입원실이없어요^^)활짝웃으며<BR><BR><BR><BR>그래서 제가"그러면 어떡해야하는거죠?"<BR><BR><BR><BR>김과장"지금 1인실하고 vip실은 있는데 좀 부담되시려나~?부담이 쫌 되시죠~?웃으며...<BR><BR><BR><BR>히포크라테스의 선서<BR><BR><BR><BR>그래서 갔이제 의업에 종사할 허락을 받으매 나의 생애를 인류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BR><BR><BR><BR>나의 은사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리겠노라.<BR><BR>나의 양심과 위엄으로서 의술을 베풀겠노라.<BR><BR>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BR><BR>나는 환자가 알려준 모든 내정의 비밀을 지키겠노라.<BR><BR>나의 위업의 고귀한 전통과 명예를 유지하겠노라.<BR><BR>나는 동업자를 형제처럼 생각하겠노라.<BR><BR>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게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BR><BR>나는 인간의 생명을 수태된 때로부터 지상의 것으로 존중히 여기겠노라.<BR><BR>비록 위협을 당할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BR><BR>이상의 서약을 나의 자유 의사로 나의 명예를 받들어 하노라.<BR>다시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뒤를 돌아보시는게 좋을듯 싶군요 이만<BR><BR>이렇게 글을 남기고왔습니다..일단 병원 응급실로가면 손이 잘려서 가면 제 손을 보고 상태가 어떤지 확인후 응급환자면 입원을해야하고 자기네가 손못댈상황이면 다른병원으로 인수인계하는게 예의가 아닌가요<BR><BR>무조건적으로 입원하라고 1인실과 브이아이피실이 부담되시냐고 8인실 6인실은 없다고<BR><BR>환자상대로 장사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병원 응급실에서의 불친절과 적절치 못한 의료행위로 인해 정말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해당병원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병원에 있습니다. 단, 해당병원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직원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66조제1항8호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르면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 또는 조산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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