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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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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명순
  • 조회수 : 3,004회
  • 작성일 : 12-01-25 11: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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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연체로 인해 임의 해지를 당했으며 납부후에 다시 연결 요청했으나 해지되어서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함.
요금은 요금대로내고 위약금은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이런 부당한 일은 유플러스만의 횡포입니다. 다른 회사는 연체금만 내면 다시연결해주고 계약기간을 다채우면 위약금없이 해지 가능하지만 유플러스만 유일하게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달에 연체금을 내면 다시 설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임의 해지를 당했고 연체금을 내고도 위약금까지 내야하는 이중의 고통을 해결 부탁합니다. 이일을 계기로 유플러스 불매운동을 같이하려합니다. 소비자고발센터를 통해 위약금없이 다시 연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요금연체로 인해 임의 해지를 당하시고 요금납부 후 다시 연결 요청하셨으나 해지되었다며 위약금을 물어야한다니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884 통신 기승일 2012-02-29
19876 생활용품 성봉수 2012-02-29
19875 기타 이희진 20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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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2 기타 서강원 2012-02-29
19857 유통 박석호 2012-02-29
19855 통신 장상억 2012-02-29
19854 자동차 정연송 20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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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0 통신 성지혜 2012-02-29
19847 유통 김원희 2012-02-29
19844 기타 류기영 2012-02-29
19843 통신 임현미 2012-02-29
19840 기타 은영 2012-02-29
19839 통신 박형기 2012-02-29
19834 식음료 최재우 2012-02-29
19832 기타 김인미 2012-02-29
19830 기타

처리중

화장품
정옥자 2012-02-29
19829 통신 방범영 20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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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0 통신 최윤정 2012-02-29
19817 통신 이미정 2012-02-29
19815 기타 정명희 20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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