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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블랙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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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찬영
  • 조회수 : 1,482회
  • 작성일 : 12-04-24 16: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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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블랙박스를 홈쇼핑에서 구입하였고 제품을 사용하고 있던중 주차중이던 차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시골을 가게 되었고 블랙박스 사고영상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품 구입시 사용설명서를 읽었는데 언제까지 확인하라는 말은 없었기에 삼일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월요일에 사고영상을 보려고 했지만 확인되지 않아서 업체에 전화를 하게 되었는데 뜻밖의 말을 하는거였습니다. 영상기록은 16시간 밖에 안된다고...
확인을 하지않은 제 책임이라고 합니다 환불은 되는데 설치비 40000원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사용설명서에 명시가 되지않은 책임을 물었지만 책임 질 수 없다고 하면서 다시 전화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잘 부탁드립니ㅏㄷ.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자동차 블랙박스의 영상기록이 16시간밖에 되지 않아 주차중사고에 대한 영상을 보실 수 없으시다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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