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환불에 대한 질문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의류 환불에 대한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송
  • 조회수 : 1,448회
  • 작성일 : 12-08-20 00:04:31

본문

안녕하세요

8월 18일에 치마를 구입하였습니다

세일 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하여 현금구입을 하지 않으며 카드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해서

현금으로 치마를 구입 하였습니다.

점원은 그때 세일상품은 환불과 교환이 안된다고 말하였지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산 옷이기 때문에 그럴리 없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치마가 작아서 8월 19일에 큰 싸이즈로 교환을 하러 갔습니다.

점원은 세일상품이라 큰 싸이즈가 없으니 다른 물건으로 교환을 하라고 했지만 저는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점원은 "소상인 보호법상 환불은 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며 환불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는 현금으로 샀기 때문에 8월 18일에 받지 못했던 '제가 그곳에서 물건산것을 증명해줄 영수증'을 요청하였는데

점원은 "그런 영수증 같은것은 취급하지 않는다"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단순한 변심이 아니라 옷이 싸이즈가 작아서 큰 싸이즈를 요구했고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환불을 요청한 것인데 절대 받을 수 없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매장에서 구입하신 의류의 원하는 사이즈가 없어 환불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영업점에서 이루어진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으며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업체와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8801 기타 안소임 2012-02-23
18799 기타 이지현 2012-02-23
18794 통신 이하예린 2012-02-23
18789 유통 임형택 2012-02-23
18787 자동차 이한종 2012-02-23
18783 유통 윤인준 2012-02-23
18781 기타 이연숙 2012-02-23
18780 생활용품 김서윤 2012-02-23
18779 유통 김상도 2012-02-23
18778 기타 윤인준 2012-02-23
18777 기타 이연숙 2012-02-23
18776 기타 심민숙 2012-02-23
18773 생활용품 이관석 2012-02-23
18771 digital 한진홍 2012-02-23
18769 digital 한진홍 2012-02-23
18767 통신 박경관 2012-02-23
18764 digital 이유현 2012-02-23
18762 통신 장현희 2012-02-23
18758 생활가전 김경량 2012-02-23
18754 통신 김수경 2012-02-23
18751 생활용품 김미은 2012-02-23
18750 기타

처리

**
최하림 2012-02-23
18749 통신 이기환 2012-02-23
18748 기타 임균현 2012-02-23
18747 기타 이미선 2012-02-23
18746 통신 이기환 2012-02-23
18745 기타 이대진 2012-02-23
18744 생활가전 서은영 2012-02-23
18743 기타 최미화 2012-02-23
18742 통신 송전호 2012-02-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