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자동차보험직원의 잘못된 안내로인한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삼성자동차보험직원의 잘못된 안내로인한 피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항수
  • 조회수 : 1,933회
  • 작성일 : 12-02-09 10:27:18

본문

2011년 5월 주차장에 주차중이던 저의 차량에 운전석 뒷쪽으로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차량은 도주한 상태였고, 삼성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에 가입했기에 바로 연락을 해서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때 분명히 자차를 이용해 수리를 하면 할증은 없고 단지 3년간 할인이 없을꺼라는 안내를 받고 자기부담금 30만원인가를 부담하면서까지 처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보험 갱신을 하려고 알아보던중 할증이 붙는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삼성쪽에 문의했더니 자기들은 해결 방법이 없다 얘기합니다.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습니다.상담사가 그랬냐,출동요원이 그랬냐, 아님 수리점 사장님한테 들은거 아니냐..뭐 이런식입니다. 정말 기막히고 억울합니다.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가 훼손되어 가입하신 자동차보험에서 사고처리를 하시면서 보험료할증에 대해 직원으로부터 들은 내용과 나중에 할증된 보험료로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자동차보험료의 사고로 인한 할증은 사고원인 및 사고내용에 따라 산정한 점수로 산정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000 유통 김현진 2012-03-09
21998 생활가전 이현구 2012-03-09
21991 통신 위운현 2012-03-08
21990 기타 이재원 2012-03-08
21983 건설 김자영 2012-03-08
21982 식음료 최진 2012-03-08
21979 식음료 전미화 2012-03-08
21977 통신 이지원 2012-03-08
21976 digital 정동진 2012-03-08
21975 통신 김영숙 2012-03-08
21974 기타 장화영 2012-03-08
21973 기타 김명기 2012-03-08
21972 기타 주상진 2012-03-08
21971 생활가전 정용수 2012-03-08
21970 통신 지대관 2012-03-08
21968 기타 방경숙 2012-03-08
21966 식음료 김정래 2012-03-08
21963 생활용품 현혜정 2012-03-08
21961 통신 박병억 2012-03-08
21954 생활용품 최경주 2012-03-08
21950 통신 김민 2012-03-08
21948 digital 변희철 2012-03-08
21947 기타 황병호 2012-03-08
21946 기타 song 2012-03-08
21945 기타 강대훈 2012-03-08
21944 통신

처리

LG U+
이명남 2012-03-08
21943 기타 강대훈 2012-03-08
21942 통신 조국현 2012-03-08
21941 기타 김진우 2012-03-08
21940 생활용품 정임성 2012-03-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