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가도 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폰마을 ] 경찰서에 가도 되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송연희
  • 조회수 : 938회
  • 작성일 : 14-03-10 15:54:51

본문

개통했을 때 개통서류에는 할부금 승계라고 되어있고, 

제가 판매직원과 통화하면서 녹취한 파일에는 할부금은 3개월 뒤 개통한 매장 측에서 정리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답니다.

저는 그 말만 믿고 3개월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인제와서 그 판매한 직원은 자기는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서

류에 있는데로 처리 한다고 하면서 저한테 그 당시 개통서류를 잊어버린것에 대해 제 잘못이라며

자신은 책임 없다고 하더라구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저는 제가 장애인이기때문에 절 갖고 노는 것 같아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 개통당시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이행촉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사업자에게 구두 또는 내용증명우편 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0879 기타 김낙흠 2012-03-05
20876 기타 라니지안 2012-03-05
20874 기타 권설희 2012-03-05
20873 통신 조윤상 2012-03-05
20867 digital 홍승희 2012-03-05
20866 기타 2012-03-05
20859 기타 박진옥 2012-03-05
20857 해결&감사글 한인숙 2012-03-05
20856 통신 홍준희 2012-03-05
20853 생활가전 정용희 2012-03-05
20851 생활용품 박은영 2012-03-05
20850 기타 김인화 2012-03-05
20849 생활가전 김미향 2012-03-05
20848 기타 최병갑 2012-03-05
20846 기타 이선미 2012-03-05
20845 통신 김은정 2012-03-05
20844 통신 김희수 2012-03-05
20842 생활용품 남상국 2012-03-05
20841 생활용품 남상국 2012-03-05
20840 기타 최다혜 2012-03-05
20839 기타 김연정 2012-03-05
20834 기타 정다운 2012-03-05
20833 기타 신정연 2012-03-05
20832 자동차 김종효 2012-03-05
20831 기타 나원주 2012-03-05
20829 digital 강현구 2012-03-05
20828 기타 2012-03-05
20825 기타 신세정 2012-03-05
20821 기타 주혜원 2012-03-05
20818 digital 강현구 2012-03-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