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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피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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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우승건
  • 조회수 : 1,067회
  • 작성일 : 11-12-20 15: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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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5일 결혼식을 올리고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계약한 상태였습니다.<BR><BR>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입금한 상태였고, 10월 2일경 뉴스를 통해 메가몰디브항공이 결항이 되었다고<BR><BR>들어 긴급히 연락하였지만 되지 않았습니다.<BR><BR>&lt;결론&gt;<BR><BR>1. 여행이 여의치 않아, 타항공으로 대체를 하고자 하였지만 신속하게 대처가 되지 않았습니다.<BR><BR>2. 제 아내가 8월말에 수술을 하여 치료중이라, 진단서를 첨부하여 몰디브측과 여행사측에 통보하여<BR><BR>전액환불을 받기로 하고 최종 여행취소를 하였습니다.<BR><BR>3. 그 후 총 금액 710만원중 100만원씩 2차례에 걸쳐 힘들게 받았으나, 나머지 510만원에 대해서<BR><BR>전화통화후 계속 연기, 연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7일 입금약속을 유선상 하였으나,<BR><BR>19일부터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연기시켜준건 그 담당자의 약속과 전화통화가 되었기<BR><BR>때문이었습니다만, 이제 연락이 되지 않아 이렇게 소비자 고발을 합니다.<BR><BR>※ 요청서류가 있으시면 전부 보내드리겠습니다. 입금표까지.<BR><BR>저같은 피해자가 1분 더 계신것으로 들었고, 트래뷰 이**씨로부터 2고객(저를포함)에게는 반드시<BR><BR>100% 환불을 약속 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통화내용을 녹취해놓았습니다.<BR><BR><BR>여행사 : 트**<BR><BR>담당자 : 이**<BR><BR>연락처 : 010-8484-**** 1544-****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혼여행계약금 모두 입금한 상태에서 메가몰디브항 결항취소로 타여행알아보던중 여의치않아 취소요청해서 전액환불받기로 하였는데 완료하지않고 있어서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국외여행의 경우 여행개시 20일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가능합니다.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 시 여행사 통보기일에 따라 보상기준이 다릅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하겠으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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