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배송지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배송지연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외훈
  • 조회수 : 1,687회
  • 작성일 : 11-11-18 10:17:20

본문

11월15일날 경남김해에서 경동택배로 함양으로 감을 보냇고 16일 택배 도착된다고 문자가 왓으나 배달이안되어 택배회사로 직접 찾으러 갔는데 아직배달이 안되고 어디잇는지도 모르겟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택배회사에선 연락한통없고 18일 오늘 인터넷에 배송조회를하니 이미 홈페이지에는 제가 받앗다고 거짓사인이되어있으전화를 했더니 오히려 택배회사에서 짜증을 냅니다. <BR><BR>장모님께서 보내신 감인데 냉장고에 넣어 보관을해야 홍씨가 안되는데 택배회사에선 미안하다는 말조차하지않고 오히려 짜증을내며 화를내며 나 몰겠다고 나오는데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겟습니다<BR><BR>010 ****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장모님께서 보내주신 감의 택배가 아직 도착을 않하셔서  많이 속상히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는 운송물이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는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 액의 50%를 곱한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933 기타 박은영 2011-12-19
5932 통신

처리

**
여숙희 2011-12-19
5930 기타 윤동일 2011-12-19
5927 생활용품 황남일 2011-12-19
5923 기타 송나연 2011-12-19
5921 유통 최미선 2011-12-19
5918 통신 전혜지 2011-12-19
5915 생활용품 김신연 2011-12-19
5914 기타 강지선 2011-12-19
5910 생활가전 김선여 2011-12-19
5903 기타 박정현 2011-12-19
5902 기타 이혜정 2011-12-19
5899 기타 선회정 2011-12-19
5898 식음료 임효빈 2011-12-19
5897 기타 이우민 2011-12-19
5896 기타 이우민 2011-12-19
5895 생활가전 한대민 2011-12-19
5894 통신 이선아 2011-12-19
5893 해결&감사글 유연상 2011-12-19
5892 통신 유연상 2011-12-19
5890 식음료 박소희 2011-12-19
5889 기타 박정미 2011-12-19
5888 기타 김현정 2011-12-19
5887 기타 김성재 2011-12-19
5886 유통 임호 2011-12-19
5885 기타 박주희 2011-12-19
5883 digital 안예슬 2011-12-19
5882 금융 오현정 2011-12-19
5881 digital 김민선 2011-12-19
5880 생활용품 황현정 2011-12-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