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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구매건의 환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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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태준
  • 조회수 : 2,974회
  • 작성일 : 11-11-30 13:38:34

본문

안녕하세요. 여기다 이런글 올려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다름아니라 그루폰이라는 소셜커머스사이트에서 남방을 6월에 구입했는데요. 제품사이즈가 작아서 많은분들이 환불한걸로 알고잇습니다. 저도 환불을 하였는데 배송비는 따로 안보냈어요;;첨엔 제품하자라 배송비 안보냈고, 보내주더라도 환불받고 보내주던가, 배송비 제하고 환불해주던가 하려구요. 수차레 질의하여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해해준다며 6개월가량 진행이되지않아부득이 하게 글을 올립니다. 도와주세요. ㅠ아 부득이 하게 글을 올립니다. 도와주세요. ㅠ 소액이지만 업체 대응이 불만스러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제보자님께는 반송비 누락으로 인해 환불처리가 오랫동안 지연 발생된 점에 사과말씀 드렸으며, 환불 지연 된 점은 그루폰 캐시로 보상처리 진행에 수긍하고 통화 종료하였다고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쇼설커머스에서 물품을 구매하시고 반품을 보내셨는데 환불처리가 지연되고있어 많이 답답히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청약철회등의 효과)에 "①소비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철회등을 행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 내지 제10항에서 같다)는 재화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두상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판매자 및 쇼핑몰 측에 서면(내용증명, 이메일, 게시판)으로 반품과 환불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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