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면7부바지 길이 1cm차이는 정상범위라는 판매측의 황당한 답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동 면7부바지 길이 1cm차이는 정상범위라는 판매측의 황당한 답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곽순영
  • 조회수 : 1,158회
  • 작성일 : 12-06-19 00:30:47

본문

제품을 6월 7일에 구매해서 며칠 지나고 물건을 받았습니다.
세탁을 해서(약품냄새가 많이 나) 입혔는데
바지 길이가 차이가 나보이길래 벗겨서 바지 길이를 비교해봤습니다.
차이가 1cm정도 나더군요.
제품의 교환이나 다른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1~2cm의 오차는 정상범주라는 얘기 뿐입니다.
어른 바지단의 길이가 1~2cm면 불편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고 눈에
확 띄는데 하물며 5~6세 밖에 안된 아이들의 7부팬츠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판매자가 1~2cm차이는 정상범위라고하면 그렇게 믿고 이런 제품을 그냥 써야합니까?
이런 잘못된 판매자측의 생각은 소비자로서는 용납이 안됩니다.
그럴려면 제조 자체를 하지 말아야지요.
대충 만들어서 판매만 하면 다입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아동면바지의 길이차이가 불편할정도인데 해당업체에서는 정상범위라고 하여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수선, 교환,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3004 유통 김민정 2012-03-13
23002 기타 김현경 2012-03-13
22997 기타 김형영 2012-03-13
22996 기타 소혜란 2012-03-13
22995 통신 류석현 2012-03-13
22994 통신 진홍경 2012-03-13
22993 기타 하주연 2012-03-13
22988 유통 조현화 2012-03-13
22987 기타 백승아 2012-03-13
22985 생활용품 정옥순 2012-03-13
22983 통신

처리

상동
송정희 2012-03-13
22982 통신 송정희 2012-03-13
22981 digital 박경원 2012-03-13
22980 기타 박지희 2012-03-13
22979 통신 정현희 2012-03-13
22978 식음료 이세형 2012-03-13
22977 기타 피해자 2012-03-13
22976 기타 최길선 2012-03-13
22975 생활용품 한성대 2012-03-13
22974 기타

처리

**
김민혁 2012-03-13
22973 통신 고운별 2012-03-13
22972 생활가전 박영철 2012-03-13
22971 digital 박기현 2012-03-13
22969 생활가전 이지연 2012-03-13
22968 통신 구정모 2012-03-13
22965 기타 이경아 2012-03-13
22964 통신 오세창 2012-03-13
22960 기타 박진영 2012-03-13
22958 digital 서은지 2012-03-13
22955 기타 이한호 2012-03-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