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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아 K5 브레이크 급작동 및 급정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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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승현
  • 조회수 : 2,939회
  • 작성일 : 11-12-27 20: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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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초에 구입한 기아 K5차량이 운행도중 브레이크 이상으로 급정거 및 사고발생할 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원인은 브레이크 마스터의 오작동이며 브레이크 실린더가 뒷바퀴에 작동하여 브레이크를 잡은 상태로 다시 원위치 되지 않아 드라이브 모드에서 평지 4000rpm 이상 가속해야 겨우 차가 운행될수 있었으며 가속 페달을 놓는 즉시 항시 걸려있는 브레이크로 인해 급정거되는 아찔한 상황으로 빙판길에서 차량 자체가 돌아버리는 사고였습니다. 차량은 현재 약 1400km 주행한 상태이고 제가 차량을 인도받은지 약 2주정도 되었을때 일어난 치명적인 오작동 사례입니다. 기아자동차측에서는 단순 부품 불량으로 처리하여 무상수리기간에 의거하여 AS를 제시하였고 12월 23일 밤 7시 경부터 차량이 공업소에 입고되어 차주는 주말에 어떠한 연락도 어떠한 조치도 받지못하고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와 25일 크리스마스, 월요일 회사 출근까지 모두 박살난 상황입니다. 기아 자동차의 고객서비스팀에서는 안일한 업무 처리로 AS만 하면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고 주장하고 있고 차주가 겪은 공포심과 차량에 대한 불신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성적인 문제를 배제하더라도 차량이 1300km 운행하고 2주밖에 안된 상태에서 중대한 브레이크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발생할 수 없으며, 저는 이에 따라 강력하게 차량교환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아자동차는 교환및 보상은 절대 불가하다 하여 소비자의 의견을 묵사발 시켰으며 차주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수리진행을 하여 그 이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아자동차의 이러한 자세를 고발하며 저는 강력하게 차량교환을 요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브레이크의 고장으로 인해 여러차례 위험한 경험을 하셨다니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 일차적으로 부품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결함잔존시 관련 기능장치교환을 하고 있습니다.(중대하자에 대해 차량이 2년이내인 경우 관련기능장치에 대한 교환 요구 가능) 해당내용은 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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