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시계를 줄이다가 줄을 깨뜨려먹었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새시계를 줄이다가 줄을 깨뜨려먹었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문성배
  • 조회수 : 2,692회
  • 작성일 : 12-01-09 16:58:27

본문

여자친구 크리스마스 선물을 해주려고 인터넷에서 시계를 구입했습니다. 시계받자마자 이상이 없는거 확인하고 포장지 뜯었습니다.그리고 시계를 손목에 맞게 줄여야 하기에 근처 시계방에 갔습니다. 시계 줄이는데 7천원을 달라고 하더군요.
대부분이 2~3천원인거 알지만 덤탱이 씌우는것도 참았습니다. 빨리 줄여서 여자친구 채워주고 싶은마음에.
시계 줄 재질이 세라믹입니다. 시계방 하시는분이 세라믹 시계 처음보는것도 아닐테고 잘깨지는 재질인데 망치질도 살살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망치질 미친듯이 세게 하더군요. 시계 다 줄여졌다고 저희에게 건네더군요,, 근데 받아서 여친이 찰라는 순간 후두둑 시계줄 한 조각이 깨져버렸더군요.
시계 줄이다가 충격으로 세라믹재질인 줄이 깨진게 분명합니다. 근데 아저씨 하는말 자기가 그런게 아니래요. 어이가 없어서....새거 사내라고 따졌더니 수리비만 준다네요. 새시계를 그렇게 해놔서 인터넷 업체 측에서는 교환이 안된다고 하네요 줄이다가 그렇게 된 과정이라서. 전 a/s받기도 싫습니다. 새시계이기 때문에 다시 새시계로 보상받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시계수리를 하시고 하자가 발생했는데 수리점에서 책임을 회피하니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480 기타 조송희 2012-03-10
22478 생활가전 김은숙 2012-03-10
22477 생활용품 이아람 2012-03-10
22473 통신 임형순 2012-03-10
22472 유통 윤이나 2012-03-10
22471 기타 임효정 2012-03-10
22465 유통 윤이나 2012-03-10
22464 생활용품 안세원 2012-03-10
22462 digital 이종욱 2012-03-10
22459 digital 한진홍 2012-03-10
22458 기타 김애희 2012-03-10
22455 유통 허인영 2012-03-10
22449 기타 제갈규미 2012-03-10
22445 자동차 홍현진 2012-03-10
22444 기타 박성미 2012-03-10
22442 생활용품 임현진 2012-03-10
22441 생활용품 서혜영 2012-03-10
22436 기타 홍성위 2012-03-10
22435 통신 윤일현 2012-03-10
22434 기타 이미영 2012-03-10
22428 자동차 강현 2012-03-10
22427 기타 백태동 2012-03-10
22424 유통 이윤옥 2012-03-10
22423 생활용품 최소윤 2012-03-10
22422 자동차 박종훈 2012-03-10
22421 생활용품 김종섭 2012-03-10
22420 기타 김형중 2012-03-10
22419 유통 권순웅 2012-03-10
22418 식음료 심규홍 2012-03-10
22417 기타 조현순 2012-03-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