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도 안해주고 불량제품 보내는 NS홈쇼핑을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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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홈쇼핑 ] 환불도 안해주고 불량제품 보내는 NS홈쇼핑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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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서윤
  • 조회수 : 511회
  • 작성일 : 13-01-28 14:55:45

본문

1월22일 NS홈쇼핑 인터넷으로 주문한 건입니다
(이태리 압박스타킹 알베르트앙드레 140데니아 임산부 팬티형(429M))
문제가 된 제품을 NS쪽에 문의를 아래와 같이 남겼습니다.


- 주문한 제품 검정1 +살색1 주문하였으나 업체측으로 부터 살색이 품절되었다기에 검정1만 보내달라고 했고
업체측에서 살색에 대한 금액은 환불해 준다고 하였으나 오늘 확인해 보니 검정2개를 발송준비를 했더군요
아침에도 이쪽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수정해서 배송해달라고 했습니다
확인하시고 품절된 제품에 대해서는 환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받을 계좌 - 우리은행 1002-843-420508 (45.000) -

NS측에 전화하니 아직 발송전이라 1개만 보낼거니 걱정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 통장에서는 2개의 제품의 금액이 NS홈쇼핑 쪽으로 빠져나가있더군요
그리고선 입금이 아직까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종적으로 25일 NS쪽에서 전화가 와서 계좌번호 오류로 지금 보내게 됐다면서
늦어도 28일에 입금이 될거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입금이 안되어 전화를 하니 아직도 처리가 안되고 있다면서
오늘 입금하고 내일 확인 할 수 있을 거랍니다.
NS쪽 상담사와 몇번의 전화를 한지 모릅니다.
할때마다 말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주문해서 도착한 스타깅이 불량제품이 와서 상황을 설명드렸더니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환제품도 월요일 (28일) 발송한다고 하였는데
오늘 확인해 보니 아직 업체쪽에서 메일도 확인 안했다는 어이없는 말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상담한 상담사는 NS홈쇼핑(인터넷)  이은희 씨 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홈쇼핑에서 구입하신 2개의 제품중 1제품의 색상품절로 환불요청 하셨는데 2개에 대한 제품금액이 결재되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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