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택배 절대.절대.절대이용 하지말아야 할 택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동부택배 ] 동부택배 절대.절대.절대이용 하지말아야 할 택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 조회수 : 529회
  • 작성일 : 13-11-30 09:18:40

본문

동부택배 절대.절대.절대이용 하지말아야 할 택배

진심 이정도인줄은 몰랐다.

전화는 백통이 넘게 했다. 절대 상당원 연결 안됨

내물건이 들어가있다는 서대문 지점은 아애 수화기를 내려놓고 통화중으로 뜸.

서대문지점 대박 혹시나 밤에 전화하니 계속 통화중으로 뜸.... 진짜 이런 개 호러택배

월요일 물건가져가 놓고 전화고 일체 두절 진자 망했다.

여기 망했나요? 진심 미친놈들이네요. 물건을 가져가지 말던지..

택배비는 다른데랑 똑같이 받아놓고는 배송은 3-4 배 느림. 진심 여기 이용하지 마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410 통신 유태봉 2012-02-17
17409 통신 김호철 2012-02-17
17408 기타 심수정 2012-02-17
17407 통신 문상배 2012-02-17
17406 통신 배지예 2012-02-17
17405 기타 이연우 2012-02-17
17403 생활용품 김시연 2012-02-17
17402 통신 유태봉 2012-02-17
17400 식음료 오정희 2012-02-17
17398 자동차 곽재균 2012-02-17
17397 통신 이정은 2012-02-17
17395 식음료 오정희 2012-02-17
17393 생활용품 김지숙 2012-02-17
17392 자동차 자동차소비자 2012-02-17
17389 기타 박종범 2012-02-17
17387 기타 박상훈 2012-02-17
17384 통신 박경화 2012-02-17
17383 digital 윤성주 2012-02-17
17380 기타 이진 2012-02-17
17378 기타 이혜정 2012-02-17
17374 기타 김미선 2012-02-17
17366 유통 박미란 2012-02-17
17363 통신 하정우 2012-02-17
17362 통신 김동철 2012-02-17
17361 기타 김태현 2012-02-17
17360 기타 이순영 2012-02-17
17351 생활가전 이은영 2012-02-17
17348 기타 최민지 2012-02-17
17344 통신 강대규 2012-02-17
17341 생활용품 최일수 2012-02-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