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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앤쇼핑 소비자고발 접수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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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미향
  • 조회수 : 530회
  • 작성일 : 12-10-12 18: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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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에 포인트벽지를 구입했는데 색상을 볼려고 겉에 포장되어 있는 비닐만 뜯어서 색상만 보고 상품은 전혀 사용하지도 않고 그 상태 그대로 다시 넣어서 반품을 했는데 홈앤쇼핑 측에서 비닐을 뜯어보았다고 포인트벽지 7개 롤 중 1개 롤 값인 15000원을 다시 입금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상품도 건드리지 않았고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그 포인트 벽지 값 15000원을 내라는 것이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이거 접수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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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 쪽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있는 규정을 말씀 드리고 환급받으시기 바라며 해결이 안 되실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여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서)우편으로 발송하시어 철회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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