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사의 이벤트를 가장한 물건 판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롯데카드사의 이벤트를 가장한 물건 판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현여진
  • 조회수 : 2,507회
  • 작성일 : 12-01-26 14:42:39

본문

롯데카드사에서 저의 배우자에게 전화하여  아내 생일이라서  롯데 카드사에서 이벤트로 14k목걸이를 보내드릴테니  맘에드면 가지고 맘에 안들면 카드 매입을 안할테니 반품 하면 된다고 했답니다..
이런 내용은 롯데카드가 시정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목걸이의 금액도 이벤트로 저렴한 금액이 아니고 받을 금액을 다 받으면서 꼭 이벤트 처럼 그렇게 전화 하는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차라리 물건 팔려고 전화 했다고 하면 기분이 나쁘진 않을텐데 이벤트를 사칭
해서 물건 을 판매 하는거 자기네 제휴 이벤트라는데,,이게 개인정보를 막 사용하고 제휴 이벤트를 사칭해도 되는건지??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카드사에서 이벤트로 목걸이를 보내줄것처럼 하면서 대금청구를 한다고 하니 기분이 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962 기타 정상환 2012-02-29
19961 금융 문태수 2012-02-29
19960 기타 송양미 2012-02-29
19959 기타 최윤선 2012-02-29
19958 digital 박우형 2012-02-29
19956 금융 윤미희 2012-02-29
19955 digital 뿌꾸 2012-02-29
19954 기타 최윤철 2012-02-29
19951 유통 명신 2012-02-29
19949 유통 최웅엽 2012-02-29
19948 기타 박명철 2012-02-29
19946 생활용품 박선주 2012-02-29
19945 유통 최웅엽 2012-02-29
19943 통신 이나영 2012-02-29
19941 기타 김두리 2012-02-29
19940 생활가전 하미정 2012-02-29
19939 통신 신우경 2012-02-29
19938 통신 김미경 2012-02-29
19937 기타 정유재 2012-02-29
19936 생활용품 이승은 2012-02-29
19934 생활용품 김동욱 2012-02-29
19933 유통 이미란 2012-02-29
19929 digital 이규환 2012-02-29
19927 생활용품 이승은 2012-02-29
19925 해결&감사글 임현미 2012-02-29
19924 기타 김진주 2012-02-29
19923 기타 김혜영 2012-02-29
19921 통신 임아영 2012-02-29
19920 유통 이주희 2012-02-29
19918 생활용품 홍종식 2012-02-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