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숙박 사기를 당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무료숙박 사기를 당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세일
  • 조회수 : 2,389회
  • 작성일 : 12-01-28 22:58:18

본문

클럽 임페리얼(지 마이다스) 란 곳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어제(1월27일) 가입했고 220만원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찜찜해서 오늘아침 인터넷 계속찾아본 결과

 

제가 사기당했다는걸 알겠더군요.. 담당자에게 연락했습니다. 10개월동안 220만원 나누어서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물어보니 자기가 언제그랬냐.. 사용한 만큼 포인트를 현금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고 그렇게 설명했다고 발뺌

하더군요.

 

그래서 일단 취소신청을 했습니다. 사유는 뭐로 해주냐고 해서 담당자 설명 들은것과 실제 계약이 다르다.

 

이것으로 신청을 해준다고 하는데 흔쾌히 해주겠다 하는데 좀 수상쩍네요.

 

질문하겠습니다.

 

1. 제가 15일 안에 해지하면 되는것 아니냐고 물어보니 저는 vip라고 회원가입한게 아니고 무료숙박으로 회원권을 공짜로 준다고 해서 세금명목으로 220만원 낸거라 1년동안 철약 및 해지가 안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담당자 설명이 잘못되서 취소신청한다고 하니까 알겠다고 완료되면 220만원 다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수상하네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신용카드로 긁었는데 월요일날 신용카드 회사에 전화해서 이의신청해서 취소 해달라고 하면

취소할 수 있을까요?

 

3. 클럽임페리얼이란 회사 및 담당자에게 취소신청을 했는데, 월요일날 연락을 준다고 하더군요

연락이 올까요.. 또 시간 질질 끌다가 나중에 위약금 많이 내게 하려는 속셈이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4. 소비자 보호원에 연락을 하려하는데 어떤식으로 상담을 받아야 빠르게 처리가 될 수 있을까요..?

 

직업군인이라 220만원 저에겐 너무나도 큰 돈인데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무료숙박권을 준다고 하여 세금명목으로 과도한금액 결재를 하셨는데 사기인것같아 매우 걱정이많으실거라 생각됩니다. 청약철회는 구입일로 부터 14일 이내 또는 사업자의 주소를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 측과 카드사로 "내용증명" 보내어 불공정 거래로 인한 취소 요구하길 바랍니다. 또한 카드로 20만 원 이상 대금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한 경우 할부항변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저녁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111 기타 공영주 2012-03-09
22110 digital 배홍선 2012-03-09
22108 digital 김혜인 2012-03-09
22104 생활용품 정미리 2012-03-09
22103 기타 김승현 2012-03-09
22101 digital 천장일 2012-03-09
22100 자동차 구자홍 2012-03-09
22099 통신 최영주 2012-03-09
22092 생활용품 배혜영 2012-03-09
22091 기타 조수라 2012-03-09
22084 건설 박미란 2012-03-09
22080 기타 최진희 2012-03-09
22076 통신 김정철 2012-03-09
22074 기타 김아진 2012-03-09
22071 기타 박은주 2012-03-09
22070 생활가전 박영철 2012-03-09
22069 생활가전 황인영 2012-03-09
22068 기타 김은설 2012-03-09
22067 기타 최병순 2012-03-09
22063 통신 이시헌 2012-03-09
22061 기타 양고덕 2012-03-09
22060 생활용품 김승필 2012-03-09
22059 기타 최병순 2012-03-09
22058 기타 양재민 2012-03-09
22057 통신 황택주 2012-03-09
22054 기타 김현진 2012-03-09
22052 기타 이현숙 2012-03-09
22051 digital 김동욱 2012-03-09
22048 기타 최미진 2012-03-09
22038 digital 김재춘 2012-03-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