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d 사기, 동의 절차없이 광고료 이체계좌에서 몰래 빼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ktd 사기, 동의 절차없이 광고료 이체계좌에서 몰래 빼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문행란
  • 조회수 : 1,909회
  • 작성일 : 12-02-07 09:17:59

본문

2011년 10월과 11월 kt전화 요금에서 한국전화전화번호부(ktd)의 광고료가 월 30,500원이 포함되어 자동이체가 되었다는것을 확인하고, 유선으로 확인하고 광고료 반납을 요구하고 그후에도 몇번이나 대금 반납을 요청 하였지만 대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금을 돌려 받는 것뿐만 아니라 동의 절차도, 광고 청약도 하지 않았는데 대금을 이체해간 것은 엄연한 남의 돈을 빼앗아 간 사기 이거나 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처벌이 있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처벌을 받게 처리 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조언을 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납부하시는 전화요금 자동이체계좌에서 제보자님 동의없는 광고료가 임의로 빠져나가고있어 정말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피해사실과 환불에 관한 내용을 서면(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실 수 있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635 생활가전 정은자 2012-02-28
19634 생활가전 남경희 2012-02-28
19633 기타 정은혜 2012-02-28
19631 생활용품 이경혜 2012-02-28
19627 기타 양수은 2012-02-28
19624 기타 서하나 2012-02-28
19619 기타 박혜옥 2012-02-28
19618 생활용품 박정준 2012-02-28
19617 건설 박영식 2012-02-28
19615 생활가전 김철안 2012-02-28
19614 통신 김성철 2012-02-28
19613 생활가전 배재환 2012-02-28
19612 통신 장순영 2012-02-28
19611 기타 김종기 2012-02-28
19610 생활용품 이혜빈 2012-02-28
19609 식음료 김선희 2012-02-28
19608 생활용품

처리

**
이혜빈 2012-02-28
19606 유통 윤종선 2012-02-28
19604 통신 문해영 2012-02-28
19603 통신 최유진 2012-02-28
19600 기타 이미연 2012-02-28
19595 통신 박수연 2012-02-28
19593 통신 박수연 2012-02-28
19592 통신 조중한 2012-02-28
19591 생활가전 김준성 2012-02-28
19589 통신 한미경 2012-02-28
19588 기타

처리

택배
김영광 2012-02-28
19576 금융 이미선 2012-02-28
19575 기타 박종대 2012-02-28
19573 기타 서순석 2012-02-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