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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U+ ...소비자불편 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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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소비자
  • 조회수 : 3,703회
  • 작성일 : 12-01-26 15: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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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LGU + 전화, 인터넷, TV 세가지를 통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2년째 사용이고요..

명절기간이라 한동안 집을 비우기에 일시정지를 시켜 놓았는데....
계속해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객센터 말로는 통합전상망 오류라면서 자기들도 지금 전상망 복구를 하고 있다고 기다리라는 말만 하네요.
집에서 티비도 못보고 인터넷도 안되고 전화도 안되고 무슨 신석기 시대입니까.

예전에 해지 한다고 햇을때는 위약금이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해지도 못하게 하더니..

이런 장기 전상망 오류로 인한 불편은 당연 해지 사유 안되나요?

해지라도 하면 다른 업체로라도 바꿔서 사용한다니깐 그것도 안된다며..

그럼 저는 엘지유플러스에서 전상망 복구될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야 하는건지.

연말정산해야해서 인터넷 깔아놓은 공인인증서 사용도 해야하고.. 참..
인터넷 뱅킹이며 뭐며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복구 될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제가 그럼 이런 총괄 민원은 어디에다가 하냐고 하니깐

지금 본사 대표 고객센터 전화(1644-7000)한거니깐 이게 민원접수라며..

통합 전상망 오류로 그 전에 일시정지 담당했던 담당관도 누군지 확인안되고

분명 저한테는 전상망 오류에 대한 어떠한 고지도 없었는데...

그런 녹취 기록도 지금 전상망 오류로 확인이 안된다고 하네요.

이런 일방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불편은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해결 좀 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결합상품 사용중이신데 전산망오류로 전혀 이용을 못하고 계셔서 생활에많은 불편을 겪고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 서비스 중지 및 장애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중지 또는 접속 장애가 월별 누적시간 12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사업체 측에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서비스 및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통지한 후부터 계산되므로 장애발생시 반드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장애, 회선공사 등 사업자의 사전고지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등은 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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