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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역앞 j,k대리점의 약속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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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두기
  • 조회수 : 1,737회
  • 작성일 : 12-02-07 00: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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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에 의정부역 바로앞에 광장타워 빌딩1층에 있는 j.k 핸드폰대리점에서 여자친구하고 같은모델로
핸드폰을 구입하였습니다.
여자친구가 사용중이던 핸드폰의 기기값을 해결해 주기로하여 대리점에서 지켜달라는 부가서비스도
필요가 없지만 약속기간동안 유지 해달라고 하여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까지 여자친구의 핸드폰 기기값을 해결해 주지 않고 매번 전화할때마다 해준다 오늘저녁에 확인하라고만 하고 주말에 전화를 하면 이미했는데 처리가 안된거같다며 월요일에 확인을 하라는 핑계만 되고
오늘도 통화를 하였지만 역시나 해준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힘이 없어서 무시를 당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버티기만 하고 있는건지...
정말 힘없는 소비자는 억울합니다.
이에 소비자 고발센터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기기값 11개월치를 해결 하고 싶으며
이번달 청구된 21000원을 하루 빨리 돌려받고 싶습니다.
7개월동안 끌려 왔는데 하루 빨리 해결하고 싶습니다.
제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존사용하던 휴대폰의 기기값대납 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하셨는데 약속이 지켜지지않아 걱정이많으실거라 생각됩니다. 당초 개별 약정으로  대납 등을 조건으로 계약하였다면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에도 약정한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신청서 작성하고, 광고자료, 계약서(녹취록), 기기값 청구서 등 관련 자료를 팩스 및 우편으로 송부하여 유관기관으로 피해구제 접수하기를 권고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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