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건에 대한 결재취소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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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건에 대한 결재취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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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민상
  • 조회수 : 1,238회
  • 작성일 : 11-12-21 09: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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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이터넷민원서류 대행서비스를 이용하였으나 카드결재가 완료됨과 동시에 신분증을 보내달라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뭔가 의심스러워 모든 결재를 취소하고가 전화연락을 취했으나 불통이었으며 수십통을 시도 해도 받질 않았습니다...사이트 게시판에 취소건으로 게시하여도 아무런 댓글도 없었으며 향후 시간이 날때마다 연락을 취해도 불통으로 카드사에 결재취소신청을 하였으나 카드사는 가맹점에서 취소건이 접수되어야만 가능하다고 하니....큰돈은 아니지만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심이 답답합니다..
민원서류대행써비스라 하더라도 아무런 행위도 하지않은 업체가 결재한 금액에 대해 환불이 불가하다니 이게 말이됩니까...악덕기업도 이런 악덕기업이 어디있습니까...사이트 폐쇄조치를 시키던지 업을 못하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민원 서비스이용 결재후 서류를 요구해서 취소신청하셨는데 연락도 환불도 되지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연락이 두절된 경우 폐업 사실을 의심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 구청, 군청 통신판매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폐업여부를 확인해 본후 폐업 상태가 아니라면 행정기관에 민원을 내서 신속한 환급 조치를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폐업후 연락두절이 계속 되는 경우 인터넷사기 처리방식을 준용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전화 02-393-9112 로 신고하여 처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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