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실타일 부실공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욕실타일 부실공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봉준
  • 조회수 : 2,121회
  • 작성일 : 12-02-02 21:42:02

본문

얼마전 욕실에 아이와 아이의이모가 목욕을 하던도중 갑자기 욕실한쪽의 타일이 무너져내려 파편이튀어 둘다 크게 다칠번 하였습니다.
욕실타일 안쪽을 확인하자 뒤공간은 비어있었고 또다시 다른부분도 무너질것같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얘기를 해보았으나 이사온지3년이넘어 하자보수를 해줄수 없다고 하며 사비로 공사를 하라고 하는데  애초부더
부실공사였던것과 또다른사고를 발생시킬수 있는데도 보수를 한마디로 거절하는 것에대해 분노를 삶킬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조치하는것이 최선인지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진를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이와 목용도중 갑자기 욕실타일이 파손되어서 매우 놀라셨겠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의 1항 및 별표 6 '하자 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의거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한 하자보수 신청이 지연 될 시에는 해당 시공사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A/S를 요구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0042 통신 박민규 2012-02-29
20039 기타 이연숙 2012-02-29
20037 통신 박민규 2012-02-29
20035 통신 양현구 2012-02-29
20029 생활가전 김영분 2012-02-29
20027 기타 고영훈 2012-02-29
20019 기타 전현진 2012-02-29
20015 기타 유숙정 2012-02-29
20012 기타 박미화 2012-02-29
20011 자동차 이경미 2012-02-29
20010 기타 이미영 2012-02-29
20009 통신 김연실 2012-02-29
20008 digital 임희재 2012-02-29
20007 생활용품 정재욱 2012-02-29
20004 기타 신동일 2012-02-29
20002 통신 홍성구 2012-02-29
19999 통신 김영민 2012-02-29
19988 기타 조선희 2012-02-29
19985 통신 김병수 2012-02-29
19981 기타 정지호 2012-02-29
19980 기타 서지현 2012-02-29
19974 기타 김석훈 2012-02-29
19972 digital 원미경 2012-02-29
19967 기타 송경희 2012-02-29
19965 기타 정상환 2012-02-29
19962 기타 정상환 2012-02-29
19961 금융 문태수 2012-02-29
19960 기타 송양미 2012-02-29
19959 기타 최윤선 2012-02-29
19958 digital 박우형 2012-02-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