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조리원 계약금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산후 조리원 계약금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성덕
  • 조회수 : 2,020회
  • 작성일 : 12-02-13 19:38:44

본문

2월 27일 이 출산일 이라 와이프가 2주 예약하였습니다 (9월 경)

2월 13일 2주를 1주일로 줄일 수있나 문위 전화를 하니 전 후 상황동 안물어 보고 산후 조리원에서는

절대 안돼요란 말만 하내요 ~~
 그래서 전화로 이래저래 원성 높아지고 해서 
다른거 필요 없다 계약 해지 하겠다 하니 계ㅒ약금은 없다고 하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산후조리원 2주예약후 1주로 줄일수 있는지 문의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안된다면서 해지할경우 계약금환불도 안된다고 하여 황당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입소예정일 30일 이전부터 10일 이전까지는 사업체의 보상기준에 정해놓은 비율에 따라 위약금을 제한 나머지 일부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입소예정일 9일 이전부터는 계약 해지 시 계약금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입소 후 소비자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소비자는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체와 계약 시 계약금은 10%정도만 내는 것이 좋고, 환급조건에 대해선 따로 자료를 받아두는 것이 향후 분쟁 발생 시 유리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8889 금융 믿음 2012-02-24
18885 기타 이화영 2012-02-24
18883 통신 임상준 2012-02-24
18882 기타 이화영 2012-02-24
18880 통신 박상현 2012-02-24
18869 기타 양경혜 2012-02-24
18864 통신 박우진 2012-02-24
18860 기타 조상래 2012-02-24
18856 기타 김희자 2012-02-24
18855 식음료 윤은영 2012-02-24
18852 통신 이강부 2012-02-24
18850 digital 김준 2012-02-24
18847 해결&감사글 박경관 2012-02-24
18844 생활가전 최현희 2012-02-24
18842 식음료 염명희 2012-02-24
18838 통신 장지태 2012-02-24
18837 생활가전 손경아 2012-02-24
18836 digital 보스턴 2012-02-24
18835 digital 보스턴 2012-02-24
18834 digital 박수환 2012-02-24
18833 기타 김연진 2012-02-24
18832 기타 김혜진 2012-02-24
18831 생활용품 김혜진 2012-02-24
18830 통신 윤나라 2012-02-24
18829 기타 김두리 2012-02-24
18828 기타 엄정은 2012-02-24
18827 기타 김한길 2012-02-24
18826 기타 엄정은 2012-02-24
18825 기타 엄정은 2012-02-24
18824 기타 엄정은 2012-02-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