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하자에 대한 보상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현대자동차 하자에 대한 보상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심기운
  • 조회수 : 1,546회
  • 작성일 : 11-12-26 18:00:17

본문

자동차를 출고받은 후 20여일 후에 하자부분 발견.
눈에 잘띄지 않는터라 세차시 광택작업 하다가 빛에 반사되면서 발견.

 하자1. 보닛에 길이 1센치, 깊이 1미리정도 찍혀 들어감.
        (도장면에 손상이 없는 터라 차량 출고 전 찍힌채로 도색되어 출고전 하자로 판단.-업체
          출고후에라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증상이라며 출고전 하자 부인.)

 하자2. 보닛 사이드 끝쪽에 분체도장 시 이물질 혼입으로 인하여 코팅면 안에서 도장 약간 뜬
        것처럼 보임. 이또한 세세하게 보지 않으면 한눈에 찾기 어려움.-업체측은 출고전 하자
        로 바로 인정함.

하자건에 대한 업체측 조치사항: 차량 인도 후 20여일이 지났기 때문에 보증수리로 판금 재도색 하거나 보닛을 새로 교체 해주는 것으로 조치 해준다고함.

그래서 부품 교체및 재도색으로 인한 색상단차 등으로 생기는 차 후 차량 감가 손실분의 보상에 대한 보증을 서면으로 요구함.(차 후 중고차로 내놓을시 사고로 인한 부품교체로 오인받아 차량가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었을 경우의 손실분.)

위 요구에 절대로 무조건 그렇게 해줄 수 없다고 함.

만에 하나 위와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거기서 오는 손해는 소비자가 모두 감수 해야 하는것 이냐고 따지자 난색한 표정으로 잠시 동안 말이 없다가 보증 수리로만 조치 가능하다며 같은 말만 반복함.

업체측은 차량 인도 시 왜 꼼꼼하게 체크하지 못했냐는 식으로 반문 함.
하지만 한눈에 잘띄지 않는 터라(빛을 발하여야만 확인 할 수있는 만큼) 차량 인도 후 20여일후에나 세차하면서 발견 할 수 있었음.)

차를 교환해 달라거나 환불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수리로 인한 차량 감가 손실분 딱 그만큼의 납등 할 수있는 보상을 요구 했는데, 무조건 보증수리 외에는 안된다고 못박아 버림.

정말 보증수리외 수리로 인한 차량 감가 손실분에 대한 보상은 못받는 것일까요? 분명 출고전 하자로 인정한 부분도 있는데 말이죠.

상담 바라겠읍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터라 사진 촬영은 못했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의 하자가 출고전에 생긴것이 맞는데 인도전 확인을 제대로 못했다면서 책임전가하는태도에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자동차의 경우 하자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을 두어 이 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경우 제품의 제작상 하자로 확인될 경우 도색 수리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며 차량의 사고나 사업자의 인도과정에서의 귀책사유가 없는 상태에서는 별도의 보상은 무리한 요구입니다. 차량 도장의 하자가 출고 당시에 일부 있었다고 하여 이것이 소비자를 속이는 기망행위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일부 도장 불량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재도장에 필요한 금전적 손해로, 도장 상태 불량은 재도장으로 회복될 수 있는 하자로 도장 불량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워 차량 하부 부분의 도장을 새로 하여 줌이 타당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995 기타 장대 2011-12-19
5994 자동차 오진혁 2011-12-19
5993 생활가전 노현준 2011-12-19
5992 기타 박주미 2011-12-19
5991 통신 이우람 2011-12-19
5990 통신 강원희 2011-12-19
5983 기타 김남권 2011-12-19
5982 자동차 민병철 2011-12-19
5981 기타 박주미 2011-12-19
5979 digital 최윤재 2011-12-19
5978 기타 이정재 2011-12-19
5977 통신 전용제 2011-12-19
5972 통신 장은철 2011-12-19
5971 digital 박승배 2011-12-19
5970 digital 박승배 2011-12-19
5969 digital 김선호 2011-12-19
5968 기타 장윤지 2011-12-19
5967 통신 장정훈 2011-12-19
5963 통신

처리

**
이두진 2011-12-19
5961 건설 김아라 2011-12-19
5960 기타 이재숙 2011-12-19
5955 기타 배훈 2011-12-19
5950 digital 한동수 2011-12-19
5938 생활가전 김서영 2011-12-19
5933 기타 박은영 2011-12-19
5932 통신

처리

**
여숙희 2011-12-19
5930 기타 윤동일 2011-12-19
5927 생활용품 황남일 2011-12-19
5923 기타 송나연 2011-12-19
5921 유통 최미선 2011-12-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