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택배사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한진택배사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류지수
  • 조회수 : 2,705회
  • 작성일 : 12-01-05 11:42:56

본문

제가 이번 1월 1일에 11번가에서 기타를 구매했어요. 배송지연보상제도 제품이라고 되어 있어서 믿음이 가서 당일 결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틀 정도 걸리는 것 같아서, 좀 기다려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돈을 입금한 뒤에 배송추적을 해보니 생각보다 빨리 오는 거에요 울산 출고지까지. 제가 울산에 살거든요. 1월 2일 오전 9시 40분에 출고를 하여 배송중이라고 뜨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2일 부터 하루종일 집에서 앉아서 기다렸어요. 혹시 없으면 다른 분들 이야기처럼 불량한 태도로 대하거나 상품 제대로 안 전해줄까봐:;(저번에도 집에 없다고 소화전에 두고간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물건을 박아두고 간 적이 있어서요:;) 안 오길래 3일도 하루종일 집 안에서 기다렸죠.  그런데도 안 오는 거에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나보다 하고 생각해서 어제도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연락 한 번 없더군요. 도저히 불안해서 판매자께 글을 올려보았는데 답변이 너무 느리도 생각해보니 이건 판매자 분보다는 택배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전화를 했는데, 통화를 안 가고 누가 수화기 들어논 것처럼 뚜-뚜- 거려요:; 뭐지..? 이런 생각에 불안해서 전화번호를 검색해 보았는데, 택배사에는 그런 전화번호가 없다고 하네요:; 저 사기 당한 건 아니겠죠? 오늘도 불안해서 연락을 해봤는데 똑같아요. 기다리기는 하는데 영 불안해서요... 앉아서 기다리고 이렇게 소심하게 글 올리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없을 까요? 영 불안해서 못 견디겠어요ㅡㅜ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제품의 배송이 되는중으로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지연되고 있어서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지연배송 사과 드리고 상품 수령 확인하고 본건 종결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802 통신 강대훈 2012-02-29
19801 생활용품 이승은 2012-02-29
19800 유통 유지언 2012-02-29
19799 통신 조금희 2012-02-29
19798 기타 남혜미 2012-02-29
19797 통신 신원섭 2012-02-29
19796 생활용품 이정한 2012-02-29
19795 생활용품 이정한 2012-02-29
19794 기타 오영희 2012-02-29
19788 기타 이현우 2012-02-28
19787 통신 정주연 2012-02-28
19782 통신 양상우 2012-02-28
19781 통신 양상우 2012-02-28
19780 통신 양상우 2012-02-28
19779 생활용품 윤원득 2012-02-28
19777 식음료 김은경 2012-02-28
19775 기타 오지현 2012-02-28
19774 생활가전 유승아 2012-02-28
19771 통신 박민규 2012-02-28
19767 기타 윤진호 2012-02-28
19763 기타 박현옥 2012-02-28
19755 통신 양지겸 2012-02-28
19749 통신 최보람 2012-02-28
19746 생활용품 내일뉴스 2012-02-28
19745 기타 손계희 2012-02-28
19744 기타 박우성 2012-02-28
19743 유통 윤종선 2012-02-28
19742 기타 정혜진 2012-02-28
19741 기타 노수진 2012-02-28
19740 생활용품 지현식 2012-02-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