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먹다 시침핀이 관통한 경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과자먹다 시침핀이 관통한 경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은경
  • 조회수 : 1,852회
  • 작성일 : 12-01-27 10:46:47

본문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S103&articleId=167919

제가 쓴 글이구요. 판매처나 수입업체나 입다물고 나몰라라 하고있는데
억울한 저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머님께 드린 과자에서 나온시침핀이 얼굴을 통과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를 당하셨는데 업체에서는 사과한마디없이 책임회피만 하고있어서 매우 화가나실거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비스킷의 이물혼입 등에 대하여는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요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물이 혼입된 비스킷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는 혼입된 이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있으면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의 배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이때의 일실소득이라 함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보상을 요구한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유관기관이란 소비자구제기관을 말하며 이들은 강제성을 갖지 않는 중재를 처리하는 기관들입니다. 해당 업체를 고소제기 하고 싶을시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한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360 기타 강병우 2012-02-13
16358 통신 박경관 2012-02-13
16357 통신 박경관 2012-02-13
16356 통신 김재희 2012-02-13
16355 기타 김은아 2012-02-13
16354 기타 신인재 2012-02-13
16353 통신 오은미 2012-02-13
16352 기타 김연우 2012-02-13
16351 통신 이연솔 2012-02-13
16350 통신 이연솔 2012-02-13
16349 통신 임지혜 2012-02-13
16348 기타 이신지 2012-02-13
16346 생활용품 최성훈 2012-02-13
16338 기타 최현우 2012-02-13
16336 생활용품 선수영 2012-02-13
16335 통신

처리

**
오혜선 2012-02-13
16334 기타 박성덕 2012-02-13
16333 기타 최수정 2012-02-13
16332 기타 홍애연 2012-02-13
16329 자동차 김천용 2012-02-13
16327 기타 김성훈 2012-02-13
16325 기타 김성훈 2012-02-13
16323 digital 최영열 2012-02-13
16321 생활가전 김숙영 2012-02-13
16320 기타 김성훈 2012-02-13
16319 기타 강용암 2012-02-13
16318 기타 김준석 2012-02-13
16308 기타 이영주 2012-02-13
16307 기타 심송이 2012-02-13
16306 기타 임나희 2012-02-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