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카드 ] 카드 해지 연회비 환급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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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원철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25-01-02 10: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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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카드를 통해 이용하려고하는 특정호텔이 있었는데 알아본 결과
이 카드로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뒤늦게 해지 신청을 하였는데 뜻밖에도 연회비 50만원 중 1원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카드 홈페이지에는 상기 카드 연회비안내에 "회원이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 연회비 반환금액은 회원이 카드사와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산정합니다"라고 하여 반환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음에도
연회비를 지불한 다음날 아코르 포인트를 적립해줬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절하고있습니다
저는 우리카드에서 적립해줬다는 포인트를 1원도 사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어차피 제가 이용하려고하는 특정 호텔이 아코르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사용할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미 포인트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본인들이 홈페이지에 상기카드에 대해
환급안내를 버젓이 해놓고도 이를 지키지 않겠다는 것은 고객과의 약속을 정면으로
위배하는것이라고 봅니다
환급을 해주더라도 저는 이미 연회비 50만원을 다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마저도 해주지 않겠다는 것은 정말 나쁜 회사라 저 같은 피해자가 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카드에 대한 실태를 알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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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신용카드 연회비 납부해야 하는지,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지는 신용카드 발급할 때 계약으로 정하는 사항이고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개인회원약관에서 이 부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개인회원약관의 규정을 살펴보셔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데 연회비 관련 약관의 내용은 카드사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어떤 카드인지에 따라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경우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의 카드 남발 방지 정책에 따라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약관을 개정하여 카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첫회 년도의 연회비는 반드시 납부하도록 하고, 이후 년도부터는 카드 사용사실이 없는 경우는 연회비가 면제되거나 청구되더라도 이의제기하면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