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윤종합건설 ] 신축오피스텔 하자보수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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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지연
- 조회수 : 15회
- 작성일 : 25-01-02 13: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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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대출을받아 간신히 세입자를 맞추고 한시름 덜고있던 찰나
세입자한테 폭설이 온뒤 누수가 생겨서 생활가전들이 다젖고 난리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황급한 마음에 관리사무실에 연락했더니 시공사권한이라고 시공사한테 연락을 하라고만하고 시공사는 전화를하면 받지를 않습니다.. 세입자분은 보상해달라, 월세깎아달라 계속해서 저에게 민원을 넣고있는 상황이고..입주한지 이제 1년되가는 신축오피스텔에서 이런 사건사고가 생기니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시행사에 연락하여 시공사 담당자 번호를 간신히 받아서 연락해 보았지만 자기는 권고사직 당했다 연락하지말라. 라는 답변뿐이고...
이럴경우 도대체 어디다가 얘기해야 처리를해주고 하자보수를 받을수 있는지 걱정이고 너무 답답합니다..꼭좀 이일좀 처리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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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