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트코 ] 유효기간지난 상품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지원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25-01-02 15:28:27
본문
그냥 5만원권 날린거라고하는데 이럴수있나요 ㅠㅠ
10~20% 공제하고 환불도 아닌 못쓰고 환불도 안된다고하니이건 아닌듯 합니다.
- 이전글예약금 (십만원) 환불 처리를 안해 줌 25.01.02
- 다음글견인료 납부 25.01.02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상품권과 관련사항은 . 유효기간은 경과 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이내인 상품권의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권면금액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기재(전자 또는 자기식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비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서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